원룸 재계약했는데 이런경우 나갈수있나요?
글쓴이
- 2013.04.28. 21:01
- 2328
원룸 재계약을 했는데요. 뭐 계약서를 새로 쓴다거나 하는거 없이
계속 살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쭉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올 겨울부터 이제 추우니까 보일러를 돌리는데..
조금만 돌려도 결로현상이너무 심해서 창문에 물기 엄청
많이고이고...곰팡이도 생기고..
오늘은 고향집갔다가 주방에가보니 물바다가 되어있어요..
보일러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네요
아원룸 가격이 싼것도아니고 500에 40인데 진짜 빡쳐요 ㅡㅡ
지금나간다고 보증금돌려달라하면 돌려줄까
요??
계속 살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쭉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올 겨울부터 이제 추우니까 보일러를 돌리는데..
조금만 돌려도 결로현상이너무 심해서 창문에 물기 엄청
많이고이고...곰팡이도 생기고..
오늘은 고향집갔다가 주방에가보니 물바다가 되어있어요..
보일러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네요
아원룸 가격이 싼것도아니고 500에 40인데 진짜 빡쳐요 ㅡㅡ
지금나간다고 보증금돌려달라하면 돌려줄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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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박한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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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 많이 나시겠습니다ㅠㅠ곰팡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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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땅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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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하셨으면 주인분 새 입주자 구하는 번거로움도 없으셨을 테고, 복비도 안 드셨을 거고 하니 말 잘 하셔서 그부분 해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새 계약자 구하셔야 할 텐데 저 원인이 안 고쳐지면 새로 들어올 사람도 안 구해질 듯하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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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걸린 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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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계약하신바 없다면 해지통고하면 3개월 뒤에 해지가능할겁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계약하신바 없다면 해지통고하면 3개월 뒤에 해지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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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채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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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채송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계약서에 보면 편의사항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을텐데 그게 안 지켜졌으면 그쪽이 먼저 잘못한거라 파기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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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청미래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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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청미래덩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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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임차인이 보증금을 줄테니...정 방을옮기시고싶으면 주인에게 말하고 장터에.글올려서 양도받을사함을 직접규하는게 빠를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