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환불 지연
- 2017.11.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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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반품 이후 환불을 해주지 않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금액이 10만원에 가까워서 무시하기에는 큰 돈이네요..ㅜㅜ
배송조회를 해보니 9월 29일자에 해당 쇼핑몰로 반품상품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이 쇼핑몰이 해외상품을 취급하는 곳이라 현지 통관이 완료된 기점에 ( 그 주내에) 환불 처리를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환불요청 글을 다시 남기니 현재 누락된 상황이 있는 직원 확인 후 처리를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남기셨습니다. 그로부터 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에, 또 문의 글을 통해 환불요청을 하니 이제는 ‘문의주신 사항에 직원 부재’를 이유로 또 지연시키더라구요.
‘문의주신 사항 직원 부재로 인하여 이번 주 일괄 처리될 예정입니다‘라고 했습니다만..이때가 이번주 목요일인데 현재 토요일로 또 거짓 답변을 남기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찾아보니 이 쇼핑몰과 관련해서 배송지연부터 환불 문제까지 피해자가 수두룩 하고..구글 검색결과 같은 사유로 신고접수가 여러번 되어 쇼핑몰 몇 개를 말아먹은 경력이 있네요;;..
혹시 환불지연문제를 해결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이 쇼핑몰은 전화접수는 불가능하고 오직 게시판 Q&A글로써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어서 더 난감한 상황이네요.
찾아보니 '환불지연이자'에 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받았던 대금을 지불받은 형태로 환급해야 한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지연기간에 대한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
현재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환불요청을 촉구하였는데 역시나 또 '죄송합니다 이번주내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ㅠㅠ' 이런 말을 남기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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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붉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신고해야겠네요 정말
쇼핑몰 이름 약자가 DPK요..페북에 자주 뜨는데 저렴하고 사진상 옷도 예뻐서 주문해봤더니 옷 상태도 안좋고(중국산..) 이런 사태를 맞이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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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돈 안돌려주면 당연히 신고해야하는 부분이예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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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붉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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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명아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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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긴 개불알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안그래도 어떤 분이 블로그에 글적어서 피해자 모집하고 있던데..댓글 보니까 3개월간 환불 못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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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네 꼭 배상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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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긴 개불알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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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그런식으로하면 소비자ㅇㅇㅇ어쩌고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ㅜㅜ 소비자보호거기로 신고하면 바로 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