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물의 지진안전성에 대해

글쓴이2017.11.20 19:26조회 수 579추천 수 1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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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경주, 포항 지진때문에 깜짝 놀라셨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집이 과연 내진설계가 되어있는지

지진에 대해 안전한가 의문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을거에요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건축과 학우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는 관련된 규정 몇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합니다.

 

우선 건물의 지진안정성에 대해 논하려면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있어야겠죠?

 

우리나라는 건축법과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으로 건축물을 지을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으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5년 9월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2층이상 이거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약 151평)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해야되요

 

즉 요즘 짓는 신축건물은 그냥 다 내진설계 대상이라고 보시면되요

 

예전에는 3층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였고

법 초창기에는 6층이상 연면적 10000제곱미터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게 하였어요

(학우분들 사시는 아파트 단지는 왠만하면 내진설계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진설계를 할시 버틸 수 있는 지진강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확하게는 2400년 재현주기의 2/3 블라블라 하고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약 규모 6.0 정도의 지진에 버틸 수 있게 설계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요

 

종합하면

현행 법령은 규모 6.0 지진에 금가거나 손상은 있을 수는 있으나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설계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옛날 건축물은 지진이 오면 다 무너지나요??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각 지자체별로

내진성능평가를 거쳐 성능미달로된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 동사무소, 학교, 도서관과 같은 건축물은 왠만하면 내진보강이

되어 있으시다고 보시면 되요 ~

 

대신에 민간 건축물들은 옛날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 비용 지원등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강제할 수는 없으니 공공건축물에 비해 내진보강 진척율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지금 사는 집의 주소를 아신다면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내진설계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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