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3줄요약있음) "알바는 보통 주휴수당 안주잖아요?"
- 2017.11.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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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간단하게 말해보겠음.
본인은 여름에 학교앞 식당에서 알바를함 월~금 하루 4시간씩 일함
주휴수당 없이 / 점심 제공하지만 (쌀밥, 김치, 부추반찬 정도가 다라 그냥 안먹는게 나음) 안먹음
여튼, 그런 상황에서 해당 식당은 너무나 잘됐고 자리가 없어 많은 손님을 돌려보내거나
음식이 늦게나와 회전율이 떨어져 손님을 돌려보내거나 하는일이 잦음
이 과정에서 배달을 시작함. 홀에 2명이 있었지만, 홀서빙 , 세팅, 설거지, 배달을 하기에는 힘에부침.
그 과정에서 설거지 한명이 들어왔지만 이 설거지는 2시간정도만 일함. 여튼 그런과정에서 불만이 쌓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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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주휴수당을 안주던 사업주들에게서 자주 받아냈기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받으면 됐었지만 나머지애들은 "주휴수당이요?" 하면서 되물을 정도로 모르는게 많았음
그래서 좀 가르쳐줌. 이러이러해서 발생해~ 라면서 말해줌.
그 와중에 설거지 알바가 그만두게 되고, 3명이서도 밀리던걸 2명이서 하게됨. 이건 아니다 싶어서 불평을 토로했는데
설거지알바 구하는게 늦어지자 나는 점장에게 "혹시 설거지 알바 언제쯤 뽑나요?" 라고 물어봤고
점장은 "올렸는데 안뽑히는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애들 선동하지마라. 그만둘꺼면 너혼자 그만둬라." 라고 말함.
여튼 그렇게 싸우게 되고 그날 그만둔다 말함. 합당하지 못한 대우, 고된 일 때문에 그만둔다 말함.
부당한 대우가 뭐냐 물어보는 점장에게 나는 '주휴수당 정도.' 라고 말하였고
업장에 피해안가게 내 후임이 올때까지 일을 해준다고 말함ㅇㅇ. 그렇게 며칠일하다가 후임 뽑히고나왔는데
중요한건 주휴수당/안받은 임금이 있었음
주휴수당이란건
근로기준법 55조 / 시행령 30조
55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은 유급 휴일-휴가
유급휴일은 한주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자 = 월-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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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어저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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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동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치x
x킨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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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독말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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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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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계약 자체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잡았으면 그 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주휴수당 무조건 나오는 건데 16시간 20시간 따지고 앉았네
힘내세여 꼭 정의구현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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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 뚱딴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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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우단동자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월~금 이 아닌 화~월이 1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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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짐한 닥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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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비목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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