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벽지

글쓴이
  • 2017.12.01. 22:26
  • 1283
원룸 계약해지되서 나가려고 하는데.... 붙이는 블라인드 방에 붙였다가 벽지 훼손됐는데 그것에 관한 돈도 제가 지불하고 나가야하나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12
행복한 산부추 17.12.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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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7.12.01. 22:27
행복한 산부추
얼마정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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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한 작두콩 17.12.01. 22:52
글쓴이
저도궁금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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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괴한 나도송이풀 17.12.01. 22:29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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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 족제비싸리 17.12.01. 22:36
? 벽지는 소모재라 변상할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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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7.12.01. 22:45
한가한 족제비싸리
뭐가 맞는거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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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 족제비싸리 17.12.01. 22:47
글쓴이
검색해보세요 벽지 소모재
엄청 심한정도아니고 좀 뜯긴정도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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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없는 한련 17.12.01. 22:48
한가한 족제비싸리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0 0
치밀한 달래 17.12.01. 22:47
네 지불하셔야합니다
0 1
병걸린 광대싸리 17.12.01. 23:25
저도 관련서적에서 찾아본 바로는 소모재라서 변상할 필요가 없다던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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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긴 패랭이꽃 17.12.02. 03:37
잘못된 정보는 전달하지 맙시다..
법대로하면 벽지는 통상적으로 소모품으로 간주하여 변상할 필요 없습니다.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훼손(화재, 명백한 부주의로 인한 심한 오염 및 곰팡이발생 등)아닐 경우에는 변상x. 그러나 보통 집주인들이 벽지 물려내라고 하는경우있고 실랑이 벌일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변상하고 나가는 거죠. 변상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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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긴 패랭이꽃 17.12.02. 03:39
질긴 패랭이꽃
벽에 못질하여 구멍났다거나 이런 경우에, 벽에 난 구멍에 대한 변상의무가 있는 것이지 벽지에 대한 변상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글쓴이님 블라인드경우에는 벽지훼손시에 통상적으로 변상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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