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
- 2017.12.13. 08:11
- 1881
밑에 남자 페미니스트는 없냐는 글을 보고 쓴 글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페미니즘에 관심이 생겼고,
페미니즘을 '비차별·성평등을 옹호하고,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사상 및 사회운동'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페미니즘이 여성을 어떻게 개념화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성과 남성을 대등한 관계로 본다면,
페미니스트는
현재 나타나는 남녀 간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의 원인을, 양 성에 적용되는 부당한 차별에 두고,
그러한 차별을 없애는 데에 주력함으로써, 남녀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에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들 뿐 아니라,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코르셋을 벗고, 비차별 성평등에 적합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성 정책들을 보면, 남녀에 적용되는 부당한 차별을 없애는 것보다,
여성에게 유리한 혜택을 만들어내는 데에 주력하는 듯 보입니다.
고용 및 승진에서의 여성 할당제나, 군-경찰-소방 체력검정에서의 기준 완화, 여성 전용 시리즈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할 때나 가능한 것들입니다.
'비차별 성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와 '여성 혜택'이 공존하는 상황은
페미니즘의 진정성이나 설득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페미니즘이 사회에 요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 필리버스터나 강연 같은 것을 보면, 여성들이 살면서 겪은 차별에 대한 호소만 있을 뿐
차별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나, 원인 분석,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성이 한 평생 겪는 성차별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에는 특정 성에 대한 고정관념, 통계 상의 분포, 생물학적 특성, ‘그냥 여자라서' 등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차별의 형태나 원인에 따라서, 없애야 할 것, 없애지 않아도 될 것, 없앨 수 있는 것, 없앨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테죠.
이런 분석과 분류가 완료되어야, 어떤 차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텐데,
페미니즘 내에서는 이런 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나요?
성차별을 직접 마주하면서,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는 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여성이 겪는 성차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기 힘든(알아봤자 성범죄나, 임신·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남성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페미니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인 여성과 성차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내놓지 못하는 한, 남성 페미니스트는 아마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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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 노루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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끽해야 [부사] 있는 힘껏 한다고 해봐야
-> 끽해야의 뜻에는 그것이 별 것 아니라는 말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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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도 못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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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송장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2. 끽해야 성차별도 아닌것으로 논의한다
구분도 못하는 머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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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인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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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나는 봉선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일부 여성환자를 위한 구급대원이나 여성범죄자, 성범죄 여성피해자를 위한 여경이나 특정해서 필요한만큼 채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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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인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해당 직업의 요건으로서는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직무의 요건을
여성이 그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완화한다는 게
정상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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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현호색]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특정 직무에서 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력검정 기준을 낮춘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여성만 따로 채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일괄 채용에서의 평가 기준을 낮춰서 해당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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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의무병 조차도 기본으로 체력기준이 돼야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군인이거든요 업무가 조금 몸을 덜쓰는것일뿐이지 전쟁나면 기본적으로 똑같이 총들고 싸워야해요 체력조건은 그런 직업의 최소필요조건입니다.여경들은 도둑이나 강도들이 여자니까 배려한데요? 여자소방관들한테는 불이 약하게 생긴데요? 님이 말하는 여성들이 체력적으로 불리하니까 그직업에 여성비율이 적으니 완화시켜서라도 뽑아야한다 는 완전 공산주의식 평등같네요 그렇게 여성비율이 적으니까 체력검정 완화가 맞다고하시는분들이 왜 환경미화원 같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은곳들에는 입다물계신가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뷔페미,꿀빠니즘 소리듣는겁니다 정신좀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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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갈참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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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타래붓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 가능하지 않다면, 그 기준은 잘못 설정된 것이고, 잘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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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콜레우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경찰,소방직 말고도 다른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이 문제라면 다른 직종을 알아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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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 말똥비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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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콜레우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건장한 남성 경찰관이 과잉진압 없이 완력으로 제압해야할 상황에서 여성 경찰관은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테이저건으로 과잉진압해야할 경우가 생기는걸 고려하면 치안 현장에서 여성인력은 여성전담요원 n명 채용식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물론 그들도 체력요건은 강화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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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나는 봉선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어떤 경우를 고려하신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여성전담요원을, 왜 여성인력으로 채용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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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콜레우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경찰, 소방관 등의 직업군이 신체능력을 요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너무 개소리라 어디까지 바로 잡아드려야 할지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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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하늘타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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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콜레우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아시겠지만 사람의 사회관 이라는 게 강제적인 법, 제도없인 너무나도 천천히 변합니다. 어쩌면 바뀌지 않을지도 모르고요(여성과 일할 기회 자체를 차단하니), 이런 점에서 여성들의 채용 할당제는 지금같은 과도기적 시기엔 어쩔 수 없는 제도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사회가 오면 없어져야 할 제도죠. 그 시기가 참 애매하지만 적어도 채용 비리 기사들이 계속 해서 나오는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취업에 예민한 남성 취준생들이 이 사안에 민감한 것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민간 단체가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강제적인 제도보다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옛날 전태일 때와 같은 파격적인 방법이 아니면 힘들다고 봅니다. 요즘은 폭력에도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으니 한다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죠.
다만 저도 직무 자체가 체력과 연관되는 일에서 여성의 우대를 봐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관, 소방관도 사무직이 있지만 그것은 여성만의 편의가 아닌, 예를 들자면 지원 부서별로 합격라인을 정해 남녀가 함께 경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직업은 크게는 생명과도 연관되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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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한 골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가정을 가지면 아시겠지만 요즘 외벌이로 애낳고 키우기 힘들어요. 육아 휴직 이후 언제든지 돌아갈 자리가 있는 아내가 있다면 가장의 짐도 훨씬 줄어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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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한 골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그들의 업무 능력을 고용주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성 할당제보다는 성별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을 요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성별이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의사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성비는 거의 비슷한 걸 보면, 블라인드 채용이 반발도 더 적을 테고, 여성 진출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더 활발해져서 좋은 방법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글 중 '파격적인 방법'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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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물론 공기업 채용비리가 남녀 안가리고 비일비재 하다지만, 이런 특정 케이스들로만 미뤄봐도 현재 여성이 남성과 공정한 스펙 싸움을 한다고 보긴 힘들것 같습니다.
의사와 공무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들은 전형 자체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때문에 절대적인 고용 수치에 있어선 성에 대한 차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차별을 방지하려면 이게 가장 좋긴 합니다. 인사담당자의 주관이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성차별을 막는다고 또 사/공기업 직원을 뽑는 데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떤 전형이 좋을 것인지, 생각해보고 충분히 시험해본 후 현재 시행되는 여성 할당제를 없애도 괜찮을 것입니다.
파격적인 방법으로 청년 운동가 전태일씨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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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한 골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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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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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콜레우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조두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조두순" 보다는 "나영이 사건"이라고 부르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경찰, 소방관 등 체력을 요하는 직업군에는 성별 구분 없이 동등한 기준이 부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체력을 요하지 않는 직종은 절대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가스기술공사" 사건처럼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로 인해 피해가 생긴다면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호해주어야 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의 인권 상승을 주장하지만, 남성의 인권을 떨어뜨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께서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증진되고, 그를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력하는 사회에 살고 싶은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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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릇한 거제수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전에도 한샘여직원이 피해자다 뭐다 해서 글 올라와서 비추폭탄 먹었는데... 한 번 다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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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접시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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