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이라도 더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야합니다!
- 2017.12.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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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우리사회의 기조니까요^^로스쿨 엉님들은 이런 법안 발의되면 무슨생각드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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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 목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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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등골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무죄추정원칙을 말하려면 직위해제가 징계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직위해제는 징벌적재재로서의 징계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죄추정원칙은 형사법상 주요한 원칙으로 볼 수 있는데 성범죄 대상자의 직위해제에 어떤 형사적 효과가 나타나나요? 물론 모든범죄에 필요적이라면 위헌소지가 있을수 있겠지만요. 당장 그자리에 있는게 부적절할것같은 사람에게 신분은 유지하되 임시적 조치를 하는 건데 현재에도 조사중에 있는 또는 조사가 진행 될만한 사람에게 직위해제하거나 기타 다양한 사유로 재량에따라 실시되고 있는데 그럼 이런것도 모두가 문제겠네요?? 현재 적법한 직위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만 알아도 무죄추정원칙을 모든 직위해제와 연관시키는 소리는 안나왔을거 같네요.
무고죄는 무고죄의 처벌과 관련한 문제로 봐야지 이걸 연관시켜서 부모한테 소문이 잘 퍼진다는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볼 문제는 아닌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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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 목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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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엉겅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아예 유죄추정으로 몰아가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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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측백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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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 호박]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사건사고들을 보면 하루빨리 무고죄의 형량이나 벌금을 경각심을 가질수 있게 강화시켜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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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갓]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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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배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혐의사실 확정되면
직권면직처리할텐데 뭐가문제지
아 직위해제가 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유독 교원이 경우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던데
학생 교육받을권리 생각하면
크게 과하지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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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한 자작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직위해제 순간부터 학부모 사이에 소문이 나쁠 수 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사실보단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다
그 후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당사자가 교직사회에서 입는 피해는
많이 클 것입니다... '성범죄로 직위해제 됐다가 복직된 교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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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한 꽃치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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