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 휴학

글쓴이
  • 2017.12.22. 19:16
  • 649

지금 학생지원시스템에 보니까 18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기간으로 3차까지가 나오던데

그럼 이때 이후로는 18학년도 휴학이 불가능 한가요?

정상 학기중에 질병이나 군 입대의 사유 없이 갑자기 휴학내는 거 가능하나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4
초라한 박 17.12.22. 19:54
학기 1/3인가 1/2 전까지 될 걸요. 수강신청 다 해놓고 며칠 다니다가 휴학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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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7.12.22. 19:58
초라한 박
오 그렇군요!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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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타래난초 17.12.22. 21:03
글쓴이
1/3까지 수강취소 1/2까지 휴학.
군 및 질병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이 기간 외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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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7.12.22. 23:42
추운 타래난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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