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시급
글쓴이
- 2018.01.23. 18:13
- 1296
제가 하루에 약 11시간을 금토일 3일 간 일했는데요,
단기이고 주말알바여서 주말수당 등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없는건가요?ㅠㅠ
검색해봐도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글 써봅니다 ㅠ
단기이고 주말알바여서 주말수당 등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없는건가요?ㅠㅠ
검색해봐도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글 써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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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유무에 따라 달라요 11시간동안 일만 하신건 아닐테니까요 그리고 단기알바니 주휴수당두 없겠구요. 다만 초과수당이 생길수도 있는데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8시간 초과시 시급 1.5배 받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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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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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라일락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예를들어 휴식시간 제외 근로 시간이 9시간이라면 1.5배의 시급은 9시간에 대해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8시간 제하고 1시간에 대해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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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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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초과시간에만 적용됩니다 여덟시간 초과한 근무시간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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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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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주말 알바한다고 1.5배 받지 않습니다 ㅎㅎ
평일 알바하는 사람이 주말이나 초과 근무를 하면 1.5배로 받는겁니다 ㅎㅎ
평일 알바하는 사람이 주말이나 초과 근무를 하면 1.5배로 받는겁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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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한 꿩의바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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