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성님 안계십니까
글쓴이
- 2018.02.05. 16:59
- 537
s그룹 부회장 2심선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A. 판결전에 구속되었고
B. 1심 징역 5년 선고받고
C. 항소하고
D. 구치소생활 하다가
E. 2심 징역 2.5년에 집유 4년 받고
나왔는데 A ~ E 가 350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1. 형량은 1심이건 2심이건 선고일 부터(E ~ )시작인건가요
2. 최종판결의 형량에서 구속부터 판결까지의 기간만큼( A ~ E) 감산
3. 최종판결의 형량에서 구금 기간만큼 (B ~ E) 형량 감산
궁금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확정일부터 시작이구 구속부터 빼서 계산하면 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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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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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작약
오 감사합니다. 집행유예기간도 감산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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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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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은 항소심 확정(보통 선고 후 7일간 불복 없을시 확정)나면 집행됩니다.
2. 미결구금일수 (공소제기 전 구속피의자의 자격+공소제기 후 구속피고인의 자격)는 판결확정 후 본형 징역기간에서 감합니다.
사안에서 징역2.5년+집유4년이면 미결구금일수 (약1년)을 본형 2.5년에서 감하여 징역1.5년+집유4년 되는 것으로 압니다.
2. 미결구금일수 (공소제기 전 구속피의자의 자격+공소제기 후 구속피고인의 자격)는 판결확정 후 본형 징역기간에서 감합니다.
사안에서 징역2.5년+집유4년이면 미결구금일수 (약1년)을 본형 2.5년에서 감하여 징역1.5년+집유4년 되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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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꽃며느리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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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꽃며느리밥풀
법잘알 성님 일단 따봉오지게 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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