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권 매매신고 궁금합니다!
- 2018.02.15. 01:52
- 1077
1. 이전까지의 수강권 매매를 신고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2. 다른 강의 간 교환 그리고 같은 강의의 분반 교환도 신고 및 처벌 대상일까요?
( 00시ㅇㅇ강의와 00시 ㅁㅁ강의의 교환하실 분 / ㅇㅇ강의 00시 분반과 00시 분반 교환하실 분)
3.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의 매도요청도 신고 및 처벌 대상일까요?
( ㅇㅇ강의 양도해주실분 사례드립니다. )
4. 대가 없이 수강권을 양도하는 것은 신고 및 처벌 대상일까요?
( A의 부탁으로 지인 B~E가 ㅇㅇ강의를 수강신청을 한 뒤 대가 없이 A에게 양도)
5. 매입을 한 사람과 강의를 양도받은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 A와 B가 ㅇㅇ강의에 대해 매매를 했는데, 양도과정에서 C가 어부지리로 주워가는 경우
- ㅇㅇ강의에 대해 타교생 X가 C를 대신하여 A로 부터 강의를 매입하였고 C가 넘겨받는 경우
두가지 상황을 구분할 수 있나요?
갬성적인거 좋아하는 분들이나 학교가 뭐라도 한다고 환호할 일이지
솔직히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만큼 개노답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안일한 도꼬마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엄격한 변산바람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안일한 도꼬마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교양임? 아님 법 공부함?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엄격한 변산바람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안일한 도꼬마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엄격한 변산바람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엄격한 변산바람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큰 개모시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설 연휴 시작부터 오르가즘 느꼈습니다
따봉 오지게 박고갑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1. X. 형벌불소급의 원칙.
2. X. 금전거래나 대가성이 없으면 괜춘.
3. O. 대가성 거래유도. 단 사례없으면 가능(~양도해주실분)
4. X. 대가성 없음.
5. 첫케이스 괜춘. C는 정상적절차. AB간 거래는 무효.
둘째케이스는 c와 x사이의 거래대행 관계를 입증하면 처벌가능.
대가성 지불여부와 수강권 양도 데이터 기록(취소 후, 신청)을 수사하지 않는한 밝혀내기 힘듦.
무슨 경찰이나 검찰도 아니고.
결국은 5번의 2번째 케이스로 거래하면 잡아내기 힘든 사실상 의미없는 규제.
다만, 대놓고 광고 못하게 하는건 보기좋음.
차라리 수강취소 후, 그 결원 반영에 무작위로 시간차를 둬서 거래를 막는게 더 효과적인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