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벽에 곰팡이때문에 돈물어내라는데 어카죠

글쓴이2018.02.23 17:28조회 수 1295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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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때는 전혀몰랐는데 집 비우고 3개월동안 다른사람한테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인아저씨가 사진보내준거보니까 장롱 책상 화장실에 곰팡이가 엄청피어있더라고요 30만원 물어내라하던데 이게 제가 집 비워두기전 찍은사진보니까 제가쓸땐 멀쩡했더라고오 3개월 쓴 사람때문이 확실한데 어떻게해야하죠.....그낭 돈물어내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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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 환기 부주의도 있지만 단열벽지를 하지않은 원룸에도 문제가 있으니..반띵하자고 하세요
  • 벽지는 소모품으로 간주되어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어디서 본거라 한번 잘 찾아보시고 걱정 더시실 바랄게요.
  • 계약서 보고 책임이 있으면 빌려줬던 그 사람한테 받던가 사비로 부담하던가 해야죠.
  • @근육질 돼지풀
    글쓴이글쓴이
    2018.2.23 21:23
    어쨋든 그사람이 주기로햇습니다 돈없어서 나중에준데요 ,ㅋㅋ
  • 헐... 진짜 삼십이나 물어내라 하는거 진짜 노 어이네여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휴... 엄연히 곰팡이 피는건 건물 내구성 문제, 즉 건물 올릴때 날림 시공 해서 그런거로 알고 있는데요... ㅠㅠㅠㅠㅠ
    저 지금 이사온 집에 같은 건물 2층에 친구 사는데
    그 집은 북향이고 낮은 층이라 햇빛 하나도 안들어 오는데
    곰팡이 한번도 안났거든요...
  • @현명한 새박
    글쓴이글쓴이
    2018.2.23 21:22
    근데 도배비용이 30이나되는지 의심가네요... 이렇게비싼가ㅋㅋㅋ
  • 절대 도배는 무조건 집주인 책임이에요 계약서에 특별히 따로 도배비용 물어준다같은 계약사항 없었으면 법적으로는 곰팡이 아무리 생겨도 집주인 책임이라서 세입자가 부담할필요없어요
  • @현명한 털진득찰
    글쓴이글쓴이
    2018.2.24 01:30
    계약서에 현 시설 파손 금지하고 파손시 손해배상한다 이렇게 써져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ㅜㅜ 주변에 정확히 물어볼 사람도 없고 고민이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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