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신 목적과는 맞지 않는것 같지만 지나가다가 한말씀 드립니다.
우선 저는 미투 운동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는걸 먼저 밝혀드리고 글을 시작할게요.
먼저 현재 미투운동의 문제는 글에서 언급하신 무고비율입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것이 목적입니다.
어디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처럼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것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의의에요.
그런데, 현재 미투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상기 의의에 역행한다는데 있습니다.
10명의 범죄자를 잡기위해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위험을 가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피의자는 판결이 확정나기 전 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하고, 이는 모든 범죄에 공통적인 사항인데도
성범죄의 경우에는 판결의 확정에 상관없이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등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꼬리표처럼 따라가게 되어버려요.
물론, 성범죄라고 하는것이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성범죄의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문에,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개시되고,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상기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피해자일 수 밖에 없는 성별인 여성중 극히 일부가 발생시키게됩니다.... 심리적요인의 변화나, 단지, 상기의 특수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경우가 일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론을 통해 종종 언급되었고, 작성자분께서도 알고계시는 무고한 사람에게 허위신고를 하는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의 경우 무고가 입증되게 되고 역으로 무고죄가 성립되겠지요.
그런데, 앞서 언급해드린 특수성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의 삶은 파탄나게 됩니다.
판결의 결정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무혐의로 판결나더라도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직장을 잃을 것이고, 가정도 파탄날겁니다.
그럼 무고죄가 성립된 상대방의 여자는요? 피해 없습니다. 손해배상요? 수십만원도 되지않는 벌금을 내는데서 끝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뿐입니다.
미투운동에 대한 반발과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미투운동의 활성화를 말하는 여성측에서는 이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요. 방금 작성자께서도 언급하시고 있는것처럼, 0.5퍼센트밖에 안된다는 무고비율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미투운동의 활성화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도 외치셔야합니다.
그래야 이 운동이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상대적인 타 성별의 참여도 같이 끌어올 수 있습니다.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남성과 여성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일부 계층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으며, 성범죄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의 다수는 남성이라는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여성이 이를 입증하고 밝히려고 하는것만으로도, 큰 수치심을 느끼게하고, 2차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을 언급하는것으로도 큰 결심을 해야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록 이는 어려운 일이라는것도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투 운동" 이라는 것이 단체의 형태로 일어나고자 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외치셔야 하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억울한사람이 없게하는게 미투운동이잖아요?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성의 차이와는 상관없어요.
결국 억울한 인간이 생기지 않게 하는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투운동을 할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도 목소리를 내어주셔야 합니다.
"10명의 성범죄자를 잡기위해서 억울한 1사람을 성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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