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에 대해!!
- 2018.03.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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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뭐 메갈이런거 아니구요 페미니스트라 할수도 없는 그냥 일반인임을 알아주세요
성폭행 피해자들이 무고, 꽃뱀같은 말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함에
성범죄 사건의 무고에 대해 잘못된 수치가 돌아다니고 있어 글을 씁니다



경찰청 통계자료 이며 2016년 자료가 2017년 하반기에 올라왔고, 2017년 자료는 2018년 하반기에 올라올 것같네요
빨간 박스 부분들이 성범죄 죄목들이고, 세번째 사진에서보면 성폭력 발생 건수는 28993건 입니다

자 그럼 무고죄는 어떨까요?
무고의 죄 저기서 무고의죄에는 성범죄 포함 사기, 폭행, 살인, 강도, 등등 전체 범죄에서 따진 것입니다
여기서 무고죄 발생건수는 3617건이죠
거기서 여성 범죄자는 1623건입니다

그리고 저 무고죄의 전부가 성범죄라고 가정을하고,
거기서 성별중 여성 무고죄 비율만 계산을 해도 5%입니다
40퍼센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군요

기사링크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80790
이기사는 꽃뱀, 무고 관련 기사입니다
경찰청 자료에서는 성범죄에만 해당하는 무고의 건이 없어서 계산을 못하였는데
해당 기사에는 저렇게 나와있더라구요
물론 무고죄도 큰 죄입니다. 하지만 0.5프로도 안되는 무고를 보고 나머지 99.95프로의 성범죄 피해자를
깎아내리며 꽃뱀이라고 입막는 사람들에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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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한 화살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저기에 나온 99.95의 피해자들은 실제로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는 팩트 자료에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건을 당했다는 것에 꽃뱀이라고 칭하나요?? 누구에요 데려와요 다 뚜까 패줄게요
하고싶은 말은 무고죄라는 것은 글쓴이 님이 올리신 자료에 올라갈만큼 엄청 쉬운건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영향으로도요. 그래서 무고죄라는 것에 큰 판결을 원하고 거짓말 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 아니에요. 꽃뱀이라고 칭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말는 아닙니다. 결론이나 하시고자 하는 말은 당연히 지지하나 본 자료를 근거로 말씀하시는거에 당위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고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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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나는 싸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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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제 말의 초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을 안한다는 의미입니다. 미투 운동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처럼, 무고죄를 악용하는 분들을 소위 '꽃뱀' 취급하는 것 입니다.
글쓴이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소수이며, 그 소수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용납하면 안되고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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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나는 싸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깎아내리며 꽃뱀이라고 입막는 사람들에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무죄추정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무고로 드러난 사례가 작다고 해서 무죄추정원칙이 깨어지나요? 조사와 사법절차를 거쳐서 유무죄를 판단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피고의 혐의가 없다고해서 원고에게 모두 무고가 뜨는것도 아닙니다. 무죄추정원칙을 주장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고 했음을 입증해야하는것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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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인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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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무고죄 가해자'를 비난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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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걸린 남산제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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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송한 자운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무고죄 통계의 함정
무고하다라는것과 법적인 '무고죄'는 다른의미입니다. 한자부터가 다르고요.
성범죄 무혐의율은 무려 36%정도입니다.(2013~2016년 사건) 나중에 법정에서 최종 무죄나오는것까지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 올라갑니다. 다시말해 성범죄자라고 신고당한사람 100명중 성범죄자가 아닌 무고한걸로 밝혀진 사람이 최소 36명이상 이라는겁니다.
그런데 왜 법적인 무고죄 통계와 차이가 나냐고요?
흔히 허위신고=무고죄로 착각하지만 무고죄 성립요건이 빡세서 단순히 허위신고만 한다고 성립되는게 아닙니다.
어느정도냐면 "고소인이 비록 허위사실을 신고했고 수사 결과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은 해당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믿었을 때는, 고소인에겐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일 정도입니다.
여자 진술만으로 기소가 가능한 성범죄와는 대조적이죠. 성범죄 무죄까지의 법적싸움에 지쳐 무고죄 고소까지는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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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돌단풍]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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