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래층 수리문제

글쓴이
  • 2018.03.15. 16:53
  • 532
관리사무소에서 저희집 아래층 화장실에 천장이 쳐졌다고 하면서 저희집에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파이프에 걸린 헹거가 쳐져서 그런거라고 하네요.
근데 전문가가 아니니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고 누수되는것도 아닌 문제를 위층인 저희집이 수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엄마가 백번 양보해서 반반까지는 해준다고 했는데 아래층에서 안한다고하길래 엄마가 누수문제 아니면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다고 했더니 배관 막아도 상관없냐고 협박하네요...
참고로 아파트는 지어진지 30년이 다돼갑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5
무좀걸린 댑싸리 18.03.15. 17:56
우선, 본인 집에서 부담하셔야하는거 맞습니다.
혹시 아파트차원에서 관리비용으로 따로 조성된 자금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파이프처짐의 경우, 건축을 대충하던 우리나라 케이스에서 오래된 주택에서 흔히 나타나는 노후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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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8.03.16. 00:55
무좀걸린 댑싸리
혹시 저희집에서 부담해야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도 누수만 없으면 상관없다구 해서요! 저희 아빠도 건설회사 다니셔서 건축사분께도 여쭤봤는데 같은 답변이었다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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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걸린 댑싸리 18.03.16. 05:22
글쓴이
법무사랑 건축사분이 어떤 근거로 부담의무가 없다고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반 가정에서 파이프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바닥과 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파이프 원인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파이프를 실사용하는 집이 책임자가 되겠지요
다시 말해, 글쓴이분 집 바닥에 설치된 파이프(글쓴이분 집에서 사용하는 관)에서 문제가 발생한것이기 때문에 부담의무가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책임소지가 불분명한 하자보수 혹은 소규모 수선을 위해서 자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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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8.03.16. 09:30
무좀걸린 댑싸리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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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8.03.16. 16:02
무좀걸린 댑싸리
아 혹시 다달이 내는 수선 충당금이 말씀하시는 자금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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