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고소하면

글쓴이
  • 2018.03.15. 23:30
  • 1143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거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고소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나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5
빠른 개암나무 18.03.15. 23:42
소장 날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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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 돼지풀 18.03.15. 23:51
검찰청에서 편지 날라와요 조사받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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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8.03.15. 23:59
촉촉한 돼지풀
보통 얼마만에 날라오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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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한 꼭두서니 18.03.16. 01:20
글쓴이
고소를 안당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고소해보니까 한달정도 걸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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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큰괭이밥 18.03.16. 01:41
고소인이 소장을 어디에 제출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검찰에 직접 소장을 제출하면 빠를것같지만 정말 큰 사건 아니고서는(ex . 전직 대통령/장관/국회의원 이런 급)더 느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경찰로 내려보내고 경찰에서 경위를 보고 당사자 연락해서 조사하고 다시 검찰로 올려 보내거든요. 반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경우엔 일단 사건 접수되면 바로 연락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장 날아오기 전에 조사받는 단계에서 전화로 연락 와요. 사건 접수되고 보통 3일에서 1주일 사이엔 용의자가 특정된 경우면 연락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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