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고소하면
글쓴이
- 2018.03.15. 23:30
- 1143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거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고소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나요?
고소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나요?
권한이 없습니다.
소장 날아감
0
0
빠른 개암나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빠른 개암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검찰청에서 편지 날라와요 조사받으라고
0
0
촉촉한 돼지풀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촉촉한 돼지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촉촉한 돼지풀
보통 얼마만에 날라오나요? ㅜㅜ
0
0
글쓴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글쓴이
고소를 안당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고소해보니까 한달정도 걸리더라고요
고소해보니까 한달정도 걸리더라고요
0
0
서운한 꼭두서니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서운한 꼭두서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고소인이 소장을 어디에 제출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검찰에 직접 소장을 제출하면 빠를것같지만 정말 큰 사건 아니고서는(ex . 전직 대통령/장관/국회의원 이런 급)더 느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경찰로 내려보내고 경찰에서 경위를 보고 당사자 연락해서 조사하고 다시 검찰로 올려 보내거든요. 반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경우엔 일단 사건 접수되면 바로 연락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장 날아오기 전에 조사받는 단계에서 전화로 연락 와요. 사건 접수되고 보통 3일에서 1주일 사이엔 용의자가 특정된 경우면 연락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장 날아오기 전에 조사받는 단계에서 전화로 연락 와요. 사건 접수되고 보통 3일에서 1주일 사이엔 용의자가 특정된 경우면 연락옵니다.
0
0
훈훈한 큰괭이밥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훈훈한 큰괭이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