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폐지

글쓴이
  • 2018.03.16. 12:56
  • 937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시는 일부 여성분들은 무고죄가 성범죄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4
의젓한 게발선인장 18.03.16. 13:16
없어져선 안 되고 없어져서도 안 되는 법이죠. 빨갱이라고 신고하면 어쩔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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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황벽나무 18.03.16. 13:50
성범죄 국한해서라도 폐지된다면 왜 여자들은 무고 안당할거라 생각하지? ㅋㅋ 나부터도 여성부장관한테 읍읍당했다고 무고함으로 대무고의 시대 개막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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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송한 모시풀 18.03.16. 18:55
북한 수준으로 후퇴하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네요
살인죄, 내란죄 같은 다른 중범죄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하는데 무슨 사고구조가 그렇게 뒤틀린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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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약한 대마 18.03.17. 01:35
그래서 민주주의에선 지식과 교양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떼로 모이면 나머지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을 엿먹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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