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입증어려워서 0.5% 나왔다는 사람들 특징
- 2018.03.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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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입증 어려운건 생각 못하나봄
본인들이 이런일로 경찰서 가봤어야 그걸 알지
당할일도 없는 사람들이니 ㅉ
모르는 분야에 대해 입증하기 쉽다는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나 않았으면.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한다고? ㅋㅋ
왜 그시간에 거기있었냐/ 너때문에 밀양 이미지만 안좋아졌다( 밀양 여고생을 120여명이 성폭행한 시건)
경찰이 2차가해하는 경우도 많다.
무고죄에서 안했다는걸 어떻게 입증하냐고?
성범죄에서 '강제로' 했다는건 어떻게 입증할수있는데?
가해자가 부인히는 싱황에서 여자가
말만으로 강제로 했어요. 당했어요. 한다고 유죄때려주는 줄 아나. 이 과정에서 소송까지 가면 일이 힘들어져서 그냥 나만 묻자 생각하고 포기하는 여자도 많다. 무고죄입증만큼이느 성범죄 입증도 힘들다는 얘기다.
어려움은 똑같은 상황에서
성밤죄로 입증된건 20000건 가까이 되는데
무고죄는 150건 정도밖에 안되는거고.
히나만 보지말고 둘을 생각할 줄 알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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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한 봄맞이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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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작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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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에게 여론이 어떻게 못매질을 하는지 보고오시라고요 대체 어디에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간답니까?? 여론자체가 '성추행성폭행 남자들 개또라이 미친거아니냐?? 조져버려야지 그런 개새기들은 ㅅㅂ' 이건데, 꽃뱀에 대한경우도 가해자가 무죄판결이 난경우에 뜬 소수의 기사들로 알게되는건데
미투 뜨자마자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간다구요??? 피해의식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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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한 봄맞이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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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님이야말로 입만 나불나불대시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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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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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한 분단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성범죄에 한해서 무고 피해자는 지옥에서 돌아온 심정일 것임을 공감하지 못하시나요? (Ex 박진성 시인)
님이 이런식로 쓴 글은 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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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작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만큼의 어려움이 있네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성범죄에 대한 법적보호체계
만큼의 체계가 필요하단 소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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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파인애플민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포함하는 큰범주일거고.. 성범죄에 관련된 무고죄가 얼마나되는지 알아보셔야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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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만첩해당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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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한 주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성추행 피해자 95.55%가 왜 여성일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는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에서 성추행의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박아두어서 남자는 성추행은 신고도 못 하고 성폭행이나 당해야 겨우 특수폭행 등으로 유추적용을 해서 신고가 가능했고, 사회적으로 남자가 당했다고는 생각을 못 해서 법이나 제도가 미흡해서 신고조차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수십 년간 여자만 성추행 신고가 가능했으니 당연히 95.55%가 나오는 거죠. 불과 몇 년 전부터 법에서 성추행의 피해자를 남, 여 모두로 규정하여 남자도 신고가 가능해져 4.45%가 생긴 거고요. 이걸 편한 대로 해석해서 성추행의 피해자는 절대 다수가 여자라고 하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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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한 주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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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 붓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여자 진술만으로 기소가 가능하고 애매한경우 유죄쪽으로 기우는게 성범죄인데요?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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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팥배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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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팥배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표면적인 무고죄 통계는 성범죄로 신고당한 사람 100명중 최소 36명 이상이 무고하다는건 보여주지 못합니다.
무고하다라는것과 법적인 '무고죄'는 다른의미입니다. 한자부터가 다르고요.
성범죄 무혐의율은 무려 36%정도입니다.(2013~2016년 사건 법무부 통계) 나중에 법정에서 최종 무죄나오는것까지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 올라갑니다. 다시말해 성범죄자라고 신고당한사람 100명중 성범죄자가 아닌 무고한걸로 밝혀진 사람이 최소 36명이상 이라는겁니다.
그런데 왜 법적인 무고죄 통계와 차이가 나냐고요?
흔히 허위신고=무고죄로 착각하지만 무고죄 성립요건이 빡세서 단순히 허위신고만 한다고 성립되는게 아닙니다.
어느정도냐면
"고소인이 비록 허위사실을 신고했고 수사 결과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은 해당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믿었을 때는, 고소인에겐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일 정도입니다.
여자 진술만으로 기소가 가능하고 애매하면 유죄쪽으로 기우는 성범죄와는 대조적이죠. 허위신고를 당해도 성범죄 무죄까지의 법적싸움에 지쳐 무고죄 고소까지는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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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팥배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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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개웃기지않음? 꽃뱀년 무고인건 맞는데 무고죄는아니다. 고로 가해자 피해자 둘다 무죄? 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기네여
이런식으로 걸러지고 걸러져서 나온게 0.5퍼라는 말을 하고있는데 성범죄 그거 무죄추정의 대원칙도 ㅈㄴ 개무시하지않습니까 ㅋㅋㅋㅋㅋ
네? 입증하기 어려운건 마찬가지아니냐고요? 여자는 무고로 기소당해도 인생안조지는데 남자는 성범죄로 기소당하면 판사가 땅땅땅 때리기도전에 이미 낙인찍히잖아요 ㅈ같은소리좀작작하세요 ㅋㅋㅋㅋㅋ 시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