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2018.03.20. 16:09
- 1647
.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세련된 보리수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14억 X 40%)+할증과세(1.6억) = 7.2억 과세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착실한 낙우송]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냉정한 인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눈치가 부족하신듯 ㄷㄷ;
작성자가 어린애도 아니고 설마 5억을 별거 아닌 적은 돈이라 생각하진 않겠죠~
그리고 님 가정상황 아무도 안물어봤어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세련된 보리수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냉정한 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키큰 이팝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방구쟁이 쇠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착실한 낙우송]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착실한 낙우송]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한심한 삼잎국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흐뭇한 멍석딸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5억 x 30%) +6000만원(5억미만일 경우 1000만원)
5억 받을바엔 4억9900받는게 나음 ㅋ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착실한 낙우송]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부모의 증여세 총액으로 과세 후 자녀에게 배분 방식
외국의 경우 자녀에게 배분하고 배분액에 대해 증여세를 먹임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착실한 낙우송]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억쎈 댓잎현호색]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초라한 차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초라한 차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착실한 낙우송]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끔찍한 오동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코피나는 노랑코스모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렇더라구요 ^^;
뭐 5억밖에 못받는다고 하면 좀 우울할 수도...
뭐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슬퍼마셔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