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요
글쓴이
- 2018.03.20. 17:34
- 589
미투를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되는데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요즘 무고죄는 많이 언급되는데 명예훼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요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요즘 무고죄는 많이 언급되는데 명예훼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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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존나부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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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구슬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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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구슬붕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원래 사법부는 아무리 뭐니뭐니해도 떼법이 우선이라 적용할 수 있어도 지금은 적용 안할 겁니다. 지금은 사법부에서도 처벌이 안 될 거고 경찰들도 딱히 이런 걸 건드려서 국민 정서를 거스르려 하지 않죠. 원래 법이란 게 공정한 것 같지만 이런 걸 보면 사실 힘에 쉽게 휘둘리고 구부러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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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고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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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고광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공연성 인정은 되도 문제는 공익성임
미투를 공익성이 갖다 붙이면
멍청한 애들 때법으로 지랄하면 법원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공익성은 언론에 대해 대게 적용되곤 했는데
여론으로 밀어붙이면 뭐 어쩌겠음
미투도 적용되겠지
상식적으로 증거재판주의원칙 반하고
in dubio pro reo
불리할땐 피고인 이익으로 같은 법적 공리들도
떼법앞에선 무기력한 현실인데
미투를 공익성이 갖다 붙이면
멍청한 애들 때법으로 지랄하면 법원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공익성은 언론에 대해 대게 적용되곤 했는데
여론으로 밀어붙이면 뭐 어쩌겠음
미투도 적용되겠지
상식적으로 증거재판주의원칙 반하고
in dubio pro reo
불리할땐 피고인 이익으로 같은 법적 공리들도
떼법앞에선 무기력한 현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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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팔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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