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요

글쓴이2018.03.20 17:34조회 수 568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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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를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되는데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요즘 무고죄는 많이 언급되는데 명예훼손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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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존나부네 시발
  • 원래 사법부는 아무리 뭐니뭐니해도 떼법이 우선이라 적용할 수 있어도 지금은 적용 안할 겁니다. 지금은 사법부에서도 처벌이 안 될 거고 경찰들도 딱히 이런 걸 건드려서 국민 정서를 거스르려 하지 않죠. 원래 법이란 게 공정한 것 같지만 이런 걸 보면 사실 힘에 쉽게 휘둘리고 구부러지죠.

  • 공연성 인정은 되도 문제는 공익성임
    미투를 공익성이 갖다 붙이면
    멍청한 애들 때법으로 지랄하면 법원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공익성은 언론에 대해 대게 적용되곤 했는데
    여론으로 밀어붙이면 뭐 어쩌겠음
    미투도 적용되겠지
    상식적으로 증거재판주의원칙 반하고
    in dubio pro reo
    불리할땐 피고인 이익으로 같은 법적 공리들도
    떼법앞에선 무기력한 현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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