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납부대상자 휴학
글쓴이
- 2018.03.26. 02:40
- 417
검색해보니까 예전엔 차등납부대상자가 현금등록 후 휴학하려면 등록금 전액 납부 후 휴학가능하다는 유의사항이 있었던거 같은데
지금 차등납부란에 가보니까 그 유의사항이 안적혀 있어서요
없어진건가요?
지금 차등납부란에 가보니까 그 유의사항이 안적혀 있어서요
없어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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