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욕죄로 고소해보신분 있나요?
글쓴이
- 2018.03.29. 08:06
- 2183
저는 아직도 힘든 세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톡에서 저에대해 비난조의 말을 한 것도 모욕죄에 성립할까요?
근데 욕을 하거나 한거는 또 아니라서 확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이더라도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면 성립한다고 들어서요.
근데 또 이게 죄가 성립이 안돼서 상대에서 무고죄로 절 고소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저는 아직도 이렇게 힘이든데 당사자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애매하고.. 혹시 진행해보신 분 있으시면 간단히라도 답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톡에서 저에대해 비난조의 말을 한 것도 모욕죄에 성립할까요?
근데 욕을 하거나 한거는 또 아니라서 확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이더라도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면 성립한다고 들어서요.
근데 또 이게 죄가 성립이 안돼서 상대에서 무고죄로 절 고소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저는 아직도 이렇게 힘이든데 당사자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애매하고.. 혹시 진행해보신 분 있으시면 간단히라도 답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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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벚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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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법률 구조공단 여기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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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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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ㅜㅜ 법적으로 애매하다고 하면 잊고사는게 ..
이겨내시고 더 열심히 잘사는 모습 보여주는게 더좋지않을까요
그런놈들은 알아서 나락으로 떨어질거에요
이겨내시고 더 열심히 잘사는 모습 보여주는게 더좋지않을까요
그런놈들은 알아서 나락으로 떨어질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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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마삭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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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장 몇번 작성해봤는데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안됩니다.. 똥밟았다고 생각하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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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괴한 며느리밑씻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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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감사합니다.. 잘 고민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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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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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 접수해봤는데 경찰서가면 알아서 성립될 것 같은지 안될 것 같은지 잘 설명해주니까 듣고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참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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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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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가가 문제되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자가 한 말을 옮길 가는성이 있으면 됩니다
2)욕설응 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게 글쓴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사실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이 됩니다.
예시) 무도에서 “길이 새벽에 오줌을 쌌다”>>사실을 적시 했음 >>> 진실이면 명예훼손, 거짓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이 아니라 막연한 욕설이나 추상적인 비하인 경우 모욕죄가 됩니다.
예시) “길은 오줌싸개다! 똥싸개다! “라고 막연하게 놀린 경우
이런 경우 그 카톡 내용이 있는 폰 들고 경찰서 가시면 고소장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