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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2018.03.29. 10:52
-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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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교내 도로는 공공도로 아니라 도로법으로 처벌불가 백퍼 무조건 오토바이 잘못이구여 오토바이 보험 가입여부랑 번호판 유무 확인해서 신고하면 가중처벌 받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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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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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상식 : 교내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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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둥근바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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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둥근바위솔
의무는 없어도 오래살려면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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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한 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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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차주분이랑 연락하셔서 보험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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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연쩍은 애기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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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있었는지도 생각해보세요.
교내에 번호판 없는 이륜차가 정말 많던데, 만약 그 중 하나였다면 보험 미가입 상태일겁니다.
교내에 번호판 없는 이륜차가 정말 많던데, 만약 그 중 하나였다면 보험 미가입 상태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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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한 은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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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적용 불가는 또한 운전자 과실을 명확히 밝히기 힘듦을 의미하기도 함 경찰관할이 아니라서 보통 합의를 권하는게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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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청가시덩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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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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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괴한 사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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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확실한건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면 운전자는 줫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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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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