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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2018.04.02. 22:52
-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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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관리비에 포함이 되게 했는데 주인 임의로 못바꾸죠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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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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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할미꽃
새로들어온집들은 수도세를 다받는다면서
저는 전에살던 사람이라 안내는걸로 했는데
많이 나온다고 내라고하면..
그럼 전 그냥 방비워도 계약위반에대한 책임이 없는가요?
저는 전에살던 사람이라 안내는걸로 했는데
많이 나온다고 내라고하면..
그럼 전 그냥 방비워도 계약위반에대한 책임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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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냥 방비우는건 계약위반이죠. 대신 계약상에 수도비는 관리비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계약 되있는데 집주인이 내라고 하면 님은 낼 필요 없는거.
4개월 남았으면 그냥 안내다가 3개월전에 방뺀다고 통보만 잘 해주면 될듯
4개월 남았으면 그냥 안내다가 3개월전에 방뺀다고 통보만 잘 해주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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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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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할미꽃
그럼 계속 수도세내라구 하는데 안낸다고 해서
집주인이 그럼 방비워라 하면 전비워도되나요?
집주인이 그럼 방비워라 하면 전비워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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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내 방비워라고 하면 비워도 되죠 서로 합의하에 방빼는건데.
빼기 싫은데 억지로 뺄 필욘 없구요
빼기 싫은데 억지로 뺄 필욘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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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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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할미꽃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입주자 개인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방빼는게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음.
확실한건 방 갑자기 빼서 다른 입주자 찾을 때 드는 중개수수료는 방빼는 사람이 부담할 필요 전혀 없구여
확실한건 방 갑자기 빼서 다른 입주자 찾을 때 드는 중개수수료는 방빼는 사람이 부담할 필요 전혀 없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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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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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할미꽃
그건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하라고 적혀있더라구요..ㅠㅠ그냥 수도세 안내버리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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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 할미꽃
하 집주인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집 벽지에 곰팡이도 피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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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세는 계약내용에 들어있다면 안줘도 됨
2. 걍 방 빼면 님이 위약임
2. 걍 방 빼면 님이 위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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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비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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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비수수
계약내용에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도시가스 전기세 별도) 이면 수도세는 계약내용에 들어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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