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사장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네요

글쓴이
  • 2018.04.13. 11:25
  • 4293
어이가없습니다

최저시급 떼고 돈주고 배째라하면서 노동청 신고해볼테면해보라길래

신고해서 미체불임금까지 다받고 이제야 끝나나 했더니

저한테 손해배상 소장이 날라왔네요

소장 내용을 보면 더 기가막힙니다

자기는 최저시급을 지켜서 줬다는 개뻥부터해서

전에 일했던 경력으로 들어간건데 경력이 아닌거같다는둥

뭣보다 기가막힌건 손배청구금액이 미체불임금을 합한 제가 원래받았어야했던 월급금액이네요^.^ 딥빡...

반성은 눈꼽만큼도안하고 그동안 저한테 복수할 생각만 했나봅니다...

또 소장내용을 보면

여기가 카페인데 내가 휘핑크림을 못올려서 다버리고 자기가 다시만들었다는둥... 하면서 음료금액을 정가로 다 저한테 청구해놨네요.. 내용도 사실무근이뿐더러 진짜 기가막힙니닼ㅋㅋㅋ
월급날 다가오니 갑자기 최저시급 못지키겠다해서 나온거라 한달도 일안했는데 제가 만든적도없는 음료값도 저한테 청구해놓는둥...


담주 법률공단에 상담받으러가는데 혹시 이글을 보시는 로스쿨 분들이나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좀 해주세요

글고 전에 카페일한 곳에서 근로계약서같은거 안써서 경력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못하는데 어떻게하죠? 일하던 모습 사진같은건있는데 이것도 증거가될지...ㅡㅡ

진짜 얼척이....하....... 얼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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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뚱뚱한 마름 18.04.13. 11:26
그냥 무시하시면 될것같은데요. 판사도 읽고 그냥 무시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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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엄한 백정화 18.04.13. 11:31
뚱뚱한 마름
무시하면 원고의 주장을 다 인정하는 거로 간주돼서 패소함ㅋㅋㅋ 망하는 지름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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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비목나무 18.04.13. 11:29
우선 전에 일하신 데에서 받았던 급여 목록이 통장에 남아있으면 근로계약서 없어도 인정은 되실 거구요
그전에 최저시급 못 받았던 것, 노동청에 신고해서 남은 금액 들어온 것, 이전에 연락했던 메시지나 이런 거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두세용
소장이 접수나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만 정 불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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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멍석딸기 18.04.13. 11:36
근러계약서 작성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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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8.04.13. 11:37
꼴찌 멍석딸기
아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계약서미작성건으로 노동청에 다시 신고하려고 생각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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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메밀 18.04.13. 11:41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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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메밀 18.04.13. 11:40
ㄴ상관임. 카페사장 승소 가능성 극히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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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삼나무 18.04.13. 11:44
그리고 사장이 손해본거는 사장본인이 입증해야되요 ㅋㅋㅋㅋ 노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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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뚱딴지 18.04.13. 12:21
글고 여유있으면 소송가세여 가서 위자료까지 받아내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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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 개감초 18.04.13. 12:22
휘핑크림?? ㅋㅋㅋ 저런 손해가 있다해도 배상의무가 없습니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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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 다래나무 18.04.13. 12:55
어디카페죠 ㅋㅋ 공개좀 하시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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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 골풀 18.04.13. 14:05
정중한 다래나무
동감입니다ㅋㅋㅋ진짜 손해가 뭔지 보여주고싶네요 사장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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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가지복수초 18.04.13. 13:27
소송걸게 냅두고 돈없다고 국선 쓰셔도 그쪽에서 김앤장 나오지 않는 이상 민사 책임배상 져봤자 10만원이나 나올까 ㅋㅋㅋ
솔직히 이건 태평양 법무법인이 와도 노답.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걸어달라고 하세요 ㅋㅋㅋ 어차피 민사재판에서 배상판결 나오더라도 소송비 환급규정에 맞춰서 지급하는거라 최대 8% 환급임 본전도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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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많은 아그배나무 18.04.13. 14:17
카페 이름 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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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 거제수나무 18.04.13. 16:43
사장이 쫄아라고 넣은것같은데 당당하게 나게세요 님잘못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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