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사장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네요

글쓴이2018.04.13 11:25조회 수 4256추천 수 7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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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없습니다

최저시급 떼고 돈주고 배째라하면서 노동청 신고해볼테면해보라길래

신고해서 미체불임금까지 다받고 이제야 끝나나 했더니

저한테 손해배상 소장이 날라왔네요

소장 내용을 보면 더 기가막힙니다

자기는 최저시급을 지켜서 줬다는 개뻥부터해서

전에 일했던 경력으로 들어간건데 경력이 아닌거같다는둥

뭣보다 기가막힌건 손배청구금액이 미체불임금을 합한 제가 원래받았어야했던 월급금액이네요^.^ 딥빡...

반성은 눈꼽만큼도안하고 그동안 저한테 복수할 생각만 했나봅니다...

또 소장내용을 보면

여기가 카페인데 내가 휘핑크림을 못올려서 다버리고 자기가 다시만들었다는둥... 하면서 음료금액을 정가로 다 저한테 청구해놨네요.. 내용도 사실무근이뿐더러 진짜 기가막힙니닼ㅋㅋㅋ
월급날 다가오니 갑자기 최저시급 못지키겠다해서 나온거라 한달도 일안했는데 제가 만든적도없는 음료값도 저한테 청구해놓는둥...


담주 법률공단에 상담받으러가는데 혹시 이글을 보시는 로스쿨 분들이나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좀 해주세요

글고 전에 카페일한 곳에서 근로계약서같은거 안써서 경력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못하는데 어떻게하죠? 일하던 모습 사진같은건있는데 이것도 증거가될지...ㅡㅡ

진짜 얼척이....하....... 얼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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