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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2018.04.19. 17:07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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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활달한 별꽃 18.04.19. 17:14
채무인수 광고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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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8.04.19. 17:19
활달한 별꽃
상법 제 45조에 ‘영업양수인이 제 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라고 돼 있는데 영업양도 후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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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박한 해당화 18.04.19. 17:27
글쓴이
이 규정에서 해석상 영업양도시 상호속용의 사례도 있으므로 책임이 생기는 시점부터 2년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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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박한 해당화 18.04.19. 17:29
글쓴이
지문에서 명확히 특정이유로 인한 책임이 발생했다 하였으므로 그로인한 책임기간이 더 합리적답안이라 생각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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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8.04.19. 17:35
해박한 해당화
아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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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박한 해당화 18.04.19. 17:25
아마 영업양도후 가 아니라 광고한때로부터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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