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참다 글써봅니다.
- 2018.04.2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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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본인의 주관,타인의 말을 듣고 남욕하는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본인 주관으로 확대해석하고 사람한명 병신만드는 꼴 보면서 오만정 다떨어지네요,
한번 뒤틀리면 저도 저렇게 될까봐 소름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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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비짜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모두가 그런 짓을 하고 나도 그럴때가 있어서
나중에는 결국에 서로 견제하는 사이밖에 남지 않더라구요.....
재가 만난 사람들만 그래선지 아니면 사람이 원래 좀 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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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속털개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오해를 풀던지 하면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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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만일 제3자라면 증거수집이 좀 더 쉬움
2. 그렇게 모은 증거들을 갖고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간다
3. 인실ㅈ을 시전한다 합의금 빵빵!
합의 안해주면 빨간줄 죽죽!
팁. 카톡 혹은 사이버통신망을 이용해 남을 헐뜯었다면 증거의 효력이 더욱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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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흰털제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녹음이 정확할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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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죄는 아니니 안심하세요
감방에만 안들어간다뿐 똑같은 형사처벌입니다
녹취할 때 중요한 점은 본인 목소리도 녹음되어야 합니다
즉, 타인간 대화중에 본인이 몰래한 녹음은 효력이 없고 도청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본인도 대화에 참여중인 상태에서 몰래한 녹음은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녹취록과 카톡내용만 있다면 바로 보내버릴 수 있죠
근데 그냥 합의금 받아먹는 게 이로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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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흰털제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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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의 경우 말 잘듣고 사고 안치면 형벌 안내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유죄사실을 없애줄게
집행유예는 형선고까지 했지만 말 잘듣고 사고 안치면 형집행 안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형 집행한 걸로 쳐줄게
선고유예든 집행유예든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빨간줄이라는 게 전과인데 전과를 기록하는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 3개중 경찰청이 보관하는 수사자료를 제외하고 2개를 지워주는건데
어차피 지금 1, 2학년이 아닌 이상 취준할 때 불이익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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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흰털제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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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과 모욕행위 둘 다 행한 경우에 모욕행위는 명예훼손행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적용됩니다!
추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3년 1월 이상 받으면 얄짤없이 감방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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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흰털제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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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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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흰털제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기에 댓글 안달았으니 삭제하셔도 될거같아요
모쪼록 힘내시길!!
추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여기다 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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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흰털제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치킨은 비비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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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싶은 금새우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합의는 님이 아직 책임질게 있거나 여유로울땨나 하는거지
학생때 처럼 치이고 낮을 때는 그냥 보내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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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속털개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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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다정큼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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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잣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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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먼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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