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자보라는 방법론을 문제 삼고 계십니다. 일부 학우분들이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명제에 상당히 꽂혀계시는 것 같은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명제는 항상 참인 ‘진리’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가 있습니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목적) 발길질(수단)을 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해당 명제는 수단의 부정적 효과가 명백하거나, 그것이 목적의 긍정적 효과를 초월하는 순간에 문제시됩니다. 게시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학우들의 피해는 충분히 고려했음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이전 답변 참고). 설마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을 붙이지 않는 것’이 ‘학내 성폭력 사건과 인권센터의 문제점을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도덕적 규범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한편, 대학 내 게시물 ‘허가제’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학내 규칙에 명기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한 ‘허가’ 절차는 해당 게시물을 함부로 떼어버리는 사람들로부터 일정기간 ‘보호’하는 장치이지, 학교의 입맛에 안 맞는 게시물들을 검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허가받지 않은 게시에 대한 징계 규칙은 없습니다. 적극적 금지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대자보는 그저 쉽게 떼어질 수 있을 뿐이지, 그 자체로 악한 수단이거나 범법적 행위는 아닙니다. 오해하고 계시는데 2018년은 몰래 숨어서 삐라를 제작하는 군부독재 시대가 아닙니다. 대자보로 징계 먹으면 전국적으로 난리 납니다....
또한 대자보가 글쓴이들의 자유를 침범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가 보기에 지금도 충분히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 할 자유가 있으며, 보고 싶은 것만 볼 자유가 있으며, 허가 받지 않은 게시물을 뗄 자유도 있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강제·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희 대자보는 관심과 공감에 호소할 뿐, 무관심을 이유로 여러분을 강압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침해당할까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법규는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혐오표현을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대화와 성찰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되길 바랐으나, 절차적 정당성 좋아하시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수집한 증거자료에 대한 담당 변호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법적 처벌에 대해 궁금한 점은 디엠주세요. 이상입니다.
[요약] 사건 해결(법적 절차 및 학내 징계 절차)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2차 가해에 대한 증거 확보는 완료 및 진행 중이며 수일 내에 법적 대응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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