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대자보 제보
- 2018.04.25. 11:06
- 1799
허가 도장 대신 "훼손하지 마시오"로 대자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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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저격 사실도 완벽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저격 당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온갖 불이익을 받지만 대자보 붙인 사람은 익명이므로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식.
3. 정당하게 대자보 허가 받고 게시하라고 하는 글마다 "이런 당연한 일을 왜 허가 받냐 2차 가해자들아. 나는 붙여도 되지만 너흰 찢으면 안된다" 식의 ㅈ같은 태도.
정도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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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익명으로 숨어서 저격이 아닌 공론화를 시키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부산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보기 드물게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적으로 사건 진행이 잘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3.허가를 받고 붙이는게 정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가받지 않은 게시에 대한 징계 규칙은 없습니다.
찢으셔도 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게 의아해서 글을 남깁니다.
이미 학내엔 허가받지않고 붙어있는 수 많은 광고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여기에 대해선 찢겠다고 이정도로 언급이 된걸 본적이 없습니다. 설령 마음에 안들더라도 찢는 다는 생각보단 학교에 신고를 하거나 교내 규칙을 찾아보는게 먼저일 거 같은게 제 생각입니다.
단순히 붙이고 찢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찢고 싶은지가 궁금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허가의 문제는 없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학교 학생 피해사실이 적힌 대자보를 찢으면서 얻게 되는것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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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석류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헌법과 형법이 모든 것을 구제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39091
위 사건은 부산대 전공의들이 교수에게 폭행 당해 온몸 피멍이 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이 사건을 공론화 시켯고 결국 교수는 파면 당했습니다.
피해자들 신상 정보를 알고 있나요? 혹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의대생들이 법을 초월해서 가해자만 공개하고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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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절차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가 되기전 성평등센터에 신고도 하였지만 그 절차에서 정보가 새어나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움을 줘야할 성평등센터에서 2차피해를 일으켜서 문제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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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송한 뻐꾹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대자보는 한참이 있어도 남아있어서 찢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부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대자보는 한달이 채 안된것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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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부분 대자보에 '몇월 며칠 몇시 어느장소에서 어떻게'가 아니고 '저번에 ~식으로'라고 애매하게 게시
3. 찢어도 되는것도 부정한 행위는 아니니 위의 이유로 찢어버리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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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글쓴이가 말한 그런식의 대자보 글귀를 보여주세요.
3.허가를 받지 않은 대자보는 찢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겠죠. 그런 의도로 찢고 싶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참담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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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송한 뻐꾹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허가의 문제는 없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자보가 찢기는 걸 보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무시당하는 상처를 받게됩니다.
학교 학생 피해사실이 적힌 대자보를 찢으면서 얻게 되는것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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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이요? 가해자들은 누가 피해자인지 알고있지않습니까
지금 부산대 미투가 증거도 없이 그저 한 사람을 공격하는 부당한 행위로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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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생각하는 변질되지 않은 미투가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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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의 암묵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남녀 평등을 외치는게 페미니즘과 미투운동이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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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거에 대해서 짜져라> 모르는거에대해서는 애초에 주장도 안했는데 뭘 짜지라는거죠?
논리적으로 반박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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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호소하는 글을 그저 떼고 싶으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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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 게시판에 학생 인권에 대한 글을 적는게 용도에 맞지 않는건가요? 저는 용도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해서 정확한 규정을 말해달라고 얘기하는게 맞지 않나요?
피해를 입으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정확히 어떤 공지 게시물을 가려서 직접적인 피해가 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자보를 단순히 찢는 것에서 끝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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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 공지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이면 안된다는 학교 규칙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그저 이때까지 그런게 아니다, 원래 그런거 아니다가 아니고 정확한 교내 규칙 말하는 겁니다)
어떤 공지를 대자보 찢어진 후에 볼 수 있으셨습니까?
만약 그 공지를 못 봤다면 어떤 피해가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가해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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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련 정보공지고 대자보 덕에 있는줄도 몰랐슴다 덕분에 남들보다 늦게 봐서 시간을 날렸네요 제 피해 어떻게 보상하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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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누구나 다아는 그런게 있는겁니까?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공지게시판에 미투운동을 지지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규정을 구분 못해서 올라와 있는 글인가요?
저도 취준생이어서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묻고싶은게 정학히 어떤 취업관련 공지를 게시판에서 못봐서 시간을 날렷는지 궁금합니다.
피해 보상을 원하시면 학교 규정을 찾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학교에 요구할 수 있고
교외에선 사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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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측의 공지니까 공지사항에 잘 올라가 있는거죠. 용도에 잘 맞게 올렸네요.
대자보도 익명 뒤에 있는데 제가 그런 세세한 정보까지 내드려야 됩니까?
성폭력 피해보상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상응하는 절차를 따라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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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다 알고있는 용도는 어느 규정에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나요?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등대풀님이 말씀하신 부합하지 않는 용도가 생겨나는 건가요
네 공론화 되기 전에 이미 신고가 되어있고 법적 절차도 너무 잘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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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용도에 안 맞는 '공지' 게시판에 타 공지 가리면서 붙인건 허가와 무관하게 잘못된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면 더 말 안하겠습니다.
허가 도장을 찍으면 훼손당하는 것에 대해 말 할 권리가 생기죠. 없으면? 안생깁니다.
허가 받아서 학생 게시판에 부착하시면 끝나는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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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용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는 학내 규칙이 있나요?
타 공지를 가리면서 붙였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허가를 받은 공지를 가려서 피해가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장을 받는거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도장 받는 일 어려운거 아니죠 근데 그거 하나 안 받았다고 찢고 안찢고가 결정난다면 같은 부산대생으로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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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말씀 드릴 필요성 못느낍니다. 이 논쟁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네 어렵지 않으니 일단 받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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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는 건 붙여도 되는 허가가 아닌 게시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이는 것은 용도를 떠나서 해도 되는 행위입니다.
물론 찢고 싶으시겠죠
맘에 안드시면 찢지말고 학교에 건의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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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규정이 있어야 이해되는 부분입니까? ㅋㅋㅋ억지 그만 부리시죠.
그냥 절 까고싶으셔서 제가 뭘 말하고 있는지 그 핀트를 너무 잘못 잡으신것 같은데
제가 붙이지 말라고 했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려야 하나
1. 허가를 받고
2. 학생게시판에 붙인다.
이렇게 하시라구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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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허가를 굳이 받고 붙이라고 말씀하시면 등대풀님이 다 찢을거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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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번 대자보에 당한게 짜증나서 무허가는 찢고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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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 삼지구엽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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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세열단풍]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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