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빤스런한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님들의 빈정대는 말투가 마치 ‘일베’라는 사이트를 드나드는 애들의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 똥을 피하려면 내가 피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거고. 더군다나 요즘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즐거움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는 것이 그대들과 여기서 헛된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큰 효용을 주기에 나는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 추천합니다. 언젠가 시간되거든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난 김제동이 무슨 헌법 수업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수업이 있다고 한들, 들을 생각도 없구요. 나도 변호사, 로스쿨에 다니는 똑똑한 양반들만큼은 아니지만 헌법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굳이 김제동씨한테 헌법 배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님이 북한이 ‘괴뢰단체’임이 헌법에 명시되었다길래 나는 어디서 명시가 되었냐고 물은거고,님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이야기할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나는 님이 괴뢰단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기에 그거에 대해서 물은거죠. ‘명시’하는 것과 조문을 바탕으로 유추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것 아닙니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그리고 그에 대한 위헌소원판례(92헌바48)에서, 남북간의 관계가 1. 적화통일에 대한 반국가단체 2.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의 이원적 관계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사열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동반자적 단체의 지도자에 대한 예우라고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주적이니, 괴뢰단체니 이제는 좀 철지난 사상논쟁아닙니까? 저도 판, 검사처럼 대단하진 못해서 그 지식 역시 제한적이겠지만, 헌재 판례가 생각나 나불거려봤습니다. 님이 몰랐다면 이제라도 아심 다행이고, 만약에 알고 계셨다면 담엔 좀더 그럴듯한 논거를 제시해주세요. 주적이니, 괴뢰니 이제 좀 지겹습니다.
http://v.media.daum.net/v/oSWeZ0qoIK
그리고 이거는 어제저 jtbc뉴스룸 팩트체크에서 우리가 말한 부분에 대해 다룬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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