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부하다 정상회담 궁금한 점
글쓴이
- 2018.04.27. 17:50
- 1044
통치행위 부분에서요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통치행위성으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정상회담할때 대북송금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봤거든요
근데 대북송금행위는 그 정부가 결산때 다 공개를 하는건가요? 아님 국감 등에서 다 밝혀야 하는건가요??
정상회담할때 대북송금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봤거든요
근데 대북송금행위는 그 정부가 결산때 다 공개를 하는건가요? 아님 국감 등에서 다 밝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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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때 다 공개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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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큰방가지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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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큰방가지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정확히는 현대에서 대북사업권 구입 과정에서 현대가 북으로 송금한 것인데 이게 법률상 거쳐야 할 단계인 통일부 장관의 승인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결산 때 공개를 하거나 국감에서 밝혀야 한다 그런것의 문제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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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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