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령, 규칙, 규정의 차이점이 뭔가요??

글쓴이
  • 2018.05.01. 13:21
  • 4441
하위관계????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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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억울한 청미래덩굴 18.05.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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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연쩍은 돌단풍 18.05.01. 13:32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이고
법률과 조례는 입법부(의회)에서, 령(명령)과 규칙은 행정부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개념입니다.
고등학교 법과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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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반송 18.05.01. 13:54
겸연쩍은 돌단풍
당신의 지식에 감탄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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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투구꽃 18.05.01. 14:21
겸연쩍은 돌단풍
법사 안 들은 사람은 기본지식도 음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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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나는 큰꽃으아리 18.05.01. 15:20
겸연쩍은 돌단풍
내공 100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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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둥근바위솔 18.05.01. 16:01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기타 하위 법령은 대통령령 등을 통한 행정입법을 통해 제정되는 것입니다. 보통 하위법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나 내용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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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자란 18.05.01. 17:02
우선,

헌법 : 국가 최고 법원 (법원 = 법의 존재 형식)
법률 : 의회 제정
대통령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 법률과 동위, 국회 상정 후 통과되면 법률과 동급 ex) 금융실명제
명령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률보다 하위, 의회의 위임에 의해 입법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 감사원규칙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회 제정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 제정

입니다.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대통령령은 보통 시행령, 총리령이나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국회, 대법원, 중앙선관위, 감사원, 헌재 규칙도 명칭은 규칙이지만 명령입니다.
법규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있는 법규범입니다.
위에 설명된 모든 개념에 더해 헌법재판소결정례 등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다보니 설명충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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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짐한 설악초 18.05.01. 17:45
상하위관계가 맞구요
대략적인 목표 설정 ~ 구체적 행동 지시
요렇게 점점 구체화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상하위관계인만큼 상위 법을 어기지 않아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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