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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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25. 18:39
  • 1217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하는데, 피고인은 촬영대상을 특정해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구체적인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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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과감한 자귀나무 18.05.25. 20:14
제가 법을 공부하는 중이라 풍부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싶습니다
혹시 사진들을 어디서 보나요? 한번 예비 법조인으로서 판단을 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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