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글쓴이2018.05.25 18:39조회 수 1198추천 수 1댓글 1

    • 글자 크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하는데, 피고인은 촬영대상을 특정해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구체적인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고 판시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제가 법을 공부하는 중이라 풍부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싶습니다
    혹시 사진들을 어디서 보나요? 한번 예비 법조인으로서 판단을 해보고싶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68340 10 쌀쌀한 삼지구엽초 2019.02.21
168339 10 부자 가지복수초 2014.12.15
168338 4 답답한 개비자나무 2016.09.07
168337 8 더러운 리아트리스 2020.04.06
168336 16 특별한 갈풀 2015.12.19
168335 1 거대한 개불알꽃 2017.05.23
168334 6 개구쟁이 아프리카봉선화 2013.12.22
168333 1 촉박한 대극 2017.08.15
168332 수석졸업여부!!!!!!!!!!!!!!1 더러운 하늘나리 2016.01.10
168331 어떻게푸나요7 즐거운 범부채 2018.04.18
168330 외모가 사람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게8 빠른 불두화 2019.03.07
168329 .8 세련된 봉의꼬리 2018.07.07
168328 .4 화려한 살구나무 2015.07.03
168327 .8 미운 부겐빌레아 2017.06.18
168326 .18 서운한 해바라기 2017.03.22
168325 21살 문과생 9급준비 vs 교대재수 조언부탁드려요ㅠㅠ14 해맑은 벋은씀바귀 2020.09.18
168324 금융권과 기업, 적성의 문제4 해괴한 애기부들 2013.03.04
168323 미투운동과함께 떠오른 사람33 못생긴 은분취 2018.03.24
168322 수료불가?3 촉박한 수세미오이 2020.02.05
168321 열람실에서 신발 벗기6 착실한 겨우살이 2014.05.29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