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헌법을 안 지켜도 되는 권리가 있나요??
글쓴이
- 2018.05.25. 21:10
- 668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나오는 내용이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무고한 죄인이 나오지 않게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형사법의 대 원칙인데, 요즘 대한민국 보면 이런게 하나도 안 지켜지는거 같더라그요....
물론 무죄주청의 원칙은 사법기관이 지켜야 하는 조항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여론으로 낙인 찍어비리는게 사법기관의 판결 보다 무서운 세상이잖아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안 지켜지면서 생기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유사국가라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헌법 조차 파괴하는 나치같은 세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감수성이 부족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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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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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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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국가라서 헌법위에 떼법이 논리위에 감수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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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나도바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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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치 벗어난지 2년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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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구상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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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곧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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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걸린 풍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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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한남소추답게 젠더감수성이 부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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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사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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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원래 유죄추정의 원칙이란건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법계를 비꼬려고 생긴 말인데 어느순간부터 "성범죄는 유죄추정"이라는게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음.
성범죄의 경우에도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단지 검판사들이 안지킬뿐
성범죄의 경우에도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단지 검판사들이 안지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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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소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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