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현장실습

글쓴이
  • 2018.05.31. 16:46
  • 1689
새무서 현장실습 수당이 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학교지원급만 받는건가요? 지원금은 8주에 140정도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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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털많은 애기부들 18.05.31. 16:48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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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8.05.31. 16:51
헉.. 그럼 최저시급도 안쳐주는거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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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많은 애기부들 18.05.31. 16:51
글쓴이
현장실습 그렇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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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참새귀리 18.05.31. 16:58
현장실습 최저는 보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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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8.05.31. 17:01
머리좋은 참새귀리
그럼 지원급이 더 들어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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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도라지 18.05.31. 17:00
공기업 공공기관은 안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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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8.05.31. 17:02
날씬한 도라지
아... 진짜요? 그래도 최저는 맟춰주는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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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남산제비꽃 18.05.31. 18:19
날씬한 도라지
엥 확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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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남산제비꽃 18.05.31. 18:21
날씬한 도라지
제5조(현장실습 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실습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④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가. 현장실습 수업계획

나. 수강신청 계획

다.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 지도 계획

라. 지도(담당)교수 현장 방문 지도 계획

마. 평가 방식, 학점 부여 근거 및 기준

바. 기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최저임금법」및「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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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도라지 18.06.01. 14:30
날씬한 도라지
공기업 공공기관 및 근로가 아닌 연구기관은 선택사항이라서 안줍니다.
https://placement.pusan.ac.kr/user/board.do?method=boardView
kei 나 kmi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없앤다고해서 주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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