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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2018.07.12. 19:57
-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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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범법행위 안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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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 다닥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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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 다닥냉이
우문현답이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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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스에 대한 가치평가가 문제 없다는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온 건 삼바와 바이오젠간 협약사항(콜옵션 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것을 고의라 보고 검찰 고발 등을 한것 뿐이며, 지배력 이슈는 추후 논의)
금감원은 원안부터 에피스의 관계사 전환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고 감리위에서도 4대3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미세하게 앞섰습니다.
그리고 관계사 전환 자체가 분식이라는 사안(지배력을 잃지 않았는데 잃었다고 보고 종속사서 관계사로 전환한
것이 분식이라는 건)에 대해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에 문제가 없는데 이걸로 분식이라 결론 내리는 건 억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삼증 사태는 대표이사 3개월 업무정지(차후 금융사 임원 불가) 및 신규 고객상대 주식관련 6개월 업무정지 등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수위 징계인 인가취소, 해임 다음으로 중징계입니다.
즉, 삼바는 엄격한데 삼증은 싱겁게 무마한 것도 아닙니다.
어찌됐건 두 사안 모두 삼바와 삼증의 위법부당행위의 결과기 때문에 삼성이 정부의 장단 맞춤을 논할 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나온 건 삼바와 바이오젠간 협약사항(콜옵션 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것을 고의라 보고 검찰 고발 등을 한것 뿐이며, 지배력 이슈는 추후 논의)
금감원은 원안부터 에피스의 관계사 전환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고 감리위에서도 4대3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미세하게 앞섰습니다.
그리고 관계사 전환 자체가 분식이라는 사안(지배력을 잃지 않았는데 잃었다고 보고 종속사서 관계사로 전환한
것이 분식이라는 건)에 대해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에 문제가 없는데 이걸로 분식이라 결론 내리는 건 억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삼증 사태는 대표이사 3개월 업무정지(차후 금융사 임원 불가) 및 신규 고객상대 주식관련 6개월 업무정지 등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수위 징계인 인가취소, 해임 다음으로 중징계입니다.
즉, 삼바는 엄격한데 삼증은 싱겁게 무마한 것도 아닙니다.
어찌됐건 두 사안 모두 삼바와 삼증의 위법부당행위의 결과기 때문에 삼성이 정부의 장단 맞춤을 논할 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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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절한 콜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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