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졸업유예하면 재수강 안되는데 글쓴이 2013.06.08. 15:47 1684 2 그럼 전공필수 F받은것도 재수강ㄴㄴ? 추천0 비추천1 신고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2 공유 목록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스 밴드 카카오톡 닫기 괴로운 자리공 13.06.08. 15:48 6) 유예조건 . 졸업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 졸업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 등록금은 수강신청자는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는 기성회비의 20% 납부. .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다만 F성적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1 0 괴로운 자리공 댓글 내용 복사 6) 유예조건 . 졸업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 졸업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 등록금은 수강신청자는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는 기성회비의 20% 납부. .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다만 F성적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괴로운 자리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확인 글쓴이 글쓴이 13.06.08. 15:51 괴로운 자리공 감사합니다 0 0 글쓴이 댓글 내용 복사 감사합니다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확인 권한이 없습니다.로그인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괴로운 자리공 13.06.08. 15:48 6) 유예조건 . 졸업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 졸업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 등록금은 수강신청자는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는 기성회비의 20% 납부. .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다만 F성적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1 0
. 졸업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 졸업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 등록금은 수강신청자는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는 기성회비의 20% 납부.
.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다만 F성적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