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 아시는 분들....!!
글쓴이
- 2018.07.13. 22:46
- 663
저희 오빠가 물어봐달라고해서요!
오빠가 친구랑 같이 방을 살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있자나요!
그거 때문에 이렇게 글써요.
오빠: A , 친구:B
1. A ,B가 반반씩 해서 보증금을 만들어서 살려고해요.
2. 혹시 A가 B에게 통장으로 보증금의 절반 입금
3. B명의로 방을 임대해요.
이럴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못돌려받을수도있나요?
만약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죠?
사정상 공동명의는 힘들것같다고 하네요 ㅜ
오빠가 친구랑 같이 방을 살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있자나요!
그거 때문에 이렇게 글써요.
오빠: A , 친구:B
1. A ,B가 반반씩 해서 보증금을 만들어서 살려고해요.
2. 혹시 A가 B에게 통장으로 보증금의 절반 입금
3. B명의로 방을 임대해요.
이럴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못돌려받을수도있나요?
만약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죠?
사정상 공동명의는 힘들것같다고 하네요 ㅜ
권한이 없습니다.
네 서류상으로남겨두지않는이상 잡아때면 꿀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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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 오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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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 오리나무
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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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 다내고 그사람명의로 하는게 더낫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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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한 시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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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한 시계꽃
그게 힘들것같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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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할 정도로 믿기 힘든 친구랑 같이 사는게 괜찮겠나요? 먼저 보증금을 친구한테 돌려받는거야 그냥 대여금이든 부당이득이든 받으면 되는데 임대인한테 직접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상에 보증금 반환방법 특약을 하세요. 특이한 사안이라서 판례가 어찌보고있는진 모르겠지만요. 공동명의도 안해주는 임대인이 그런 귀찮은 걸 해줄지 의문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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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극락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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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극락조화
특약이요 ?? 감사함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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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극락조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오빠가그런다고 하니깐 제가 말릴수는없네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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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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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보증금 절반은 오빠한테 직접 반환하는걸로 계약서 써달라하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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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앵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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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앵초
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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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 신뢰없는 사이면 같이 안사는게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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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 곤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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