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손자까진 적용 안되죠? 글쓴이 2018.08.15. 23:59 3768 2 저희 할아버지 육군 대령출신에 화랑무공훈장 받으셨는데 이건 공기업이나 다른데 혹시 더 이득이 되는거 있나요? 추천0 비추천1 신고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2 공유 목록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스 밴드 카카오톡 닫기 끌려다니는 할미꽃 18.08.16. 00:03 손자는 독립유공자만 적용 0 0 끌려다니는 할미꽃 댓글 내용 복사 손자는 독립유공자만 적용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끌려다니는 할미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확인 행복한 흰털제비꽃 18.08.16. 00:45 독립유공자도 3대까지 적용 그거도 현행법령으로 직계만 인정해서 본인 4대손+방계라 아무혜택없음 0 0 행복한 흰털제비꽃 댓글 내용 복사 독립유공자도 3대까지 적용 그거도 현행법령으로 직계만 인정해서 본인 4대손+방계라 아무혜택없음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 [행복한 흰털제비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확인 권한이 없습니다.로그인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