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호신술 얘기 보고 기억나서 적어보는 남자성 VS 여자성
- 2013.06.16. 03:56
- 3448
<<두가지 모두 실수입니다.>>
남자가 여자 허벅지 툭 건드리면 싸게 쳐줘서 2천 (모든 선처를 베푼 법정형보다 낮은 형)
http://m.media.daum.net/media/hotview/newsview/20130521154915095
여자가 남자 불알 터뜨리면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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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석곡]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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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털진달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강제추행과 과실치상의 차이면 그정도 차이 날수 있다고 보는데요
남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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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보상이야 민사에서 하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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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샌드백 노릇한다는 게...말이나 되는 소리임?
근데...거기 보호대는 줬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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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개쇠스랑개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체육관 같은데 가면 진짜 겨루기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낭심보호대는 착용하지 않죠. 그만큼 고의로 터뜨리지 않는 이상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없기도 하구요.. 이십몇년 살면서 실수로 불알 터뜨렸다는 말은 또 처음듣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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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런걸 탓해야지 재판탓할게 아닙니다. 판사도 그저 법률 안에서 재량권행사할수있을뿐 법률범위넘어서 판결하면 재량권일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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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논냉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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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털진달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위에남자거기깨진 사건은 여자의 실수에 대한 벌금이고(손해배상은 나중에 따로 민사로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여중생 허벅지는 미친 변태가 한번 만져보려고 한거잖아요
실수가 미성년자 성추행만큼 나쁜 범죄는 아니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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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까치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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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윗일보다 아랫일이 더 큰일이아니다라고 생각할거야 라는 빌미를 만들어주는것 같음 ㅡㅡ
실제로도 여자들은 왜 이일에 입다무냐하는사람도있고 .. 왜 저런판결을 내려서 짜증나게하는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