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이월
글쓴이
- 2018.09.26. 22:44
- 526
공대생인데 18학점 이상 수강하고 학점이 3.8 이상일 때 다음학기에 3학점을 추가로 들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21을 들어서 잔여학점이 없어도 성적이 3.8을 넘으면 다음학기에 3학점 추가가능)
그런데 학점이월제라는게 있더라구요. 이게 현재 학기에 잔여학점이 있을 시 다음학기로 이월해서 들을 수 있다는건데(예를들어 최대학점 21일 때 18을 들었으면 잔여학점 3학점을 다음학기에 추가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이건 성적과는 상관없이 잔여학점을 다음학기에 추가로 들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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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한 털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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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성적과는 상관없이 남는학점 잇으면 2학점까지 이월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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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네, 성적과 상관없이 직전학기에 남는 학점이 있다면 최대 2학점까지 이월됩니다.(단 조건이 직전학기에 수강취소 한 과목이 없어야 합니다.)
학점이월제 시행 안내
학점이월제는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 학점보다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작아 잔여 학점이 발생할 경우 2학점의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추가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전 2․3학점짜리 강좌를 수강하기 원하지만, 잔여학점의 부족으로 부득이 1․2학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의 개설학기가 맞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학생 여러분은 이러한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자격
- 직전 학기 학생 개인별 수강신청 가능 학점보다 본인의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작을 것(현장실습 학점이나 사회봉사 학점도 학기별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및 본인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여 판단함)
- 직전 학기 수강취소 과목이 없을 것
- 학기별 수강신청 학점이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을 초과하지 않을 것(단, 학․석사연계과정 및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이수자, 국책사업 등 별도 교육과정이수자는 예외)
※ 복학생은 휴학전 최종 학기가 직전 학기임.
○ 적용대상 : 우리대학교 학부생
※ 제외대상자
- 직전학기 수강취소자
- 졸업유예자
- 재입학생, 신․편입학생, 교환학생, 최초등록학기
- 타대학교 학생
○ 시행시기 :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 유의사항
- 학점 재이월은 불가
- 졸업 요건을 일찍 채우더라도 조기졸업 대상자 이외에는 8학기 의무 등록 (학칙 제36조 수업연한 참조)
- 직전 학기에 1학점이라도 수강취소한 경우 학점 이월 불가
- 직전학기 타대 교류자
◦ 국내 타대 교류자 : 수강신청 전까지 본교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 함
◦ 국외 타대 교류자 : 국외 타대학 교류기간은 학점이월대상에서 제외하 며, 국외 타대학 교류 직전 본교에서 수학한 학기의 학점을 기준을 학 점 이월함
- 학점은 0.5학점 단위로 이월됨
2011. 1.
부 산 대 학 교 총 장
학점이월제 관련 안내문 전문입니다..(출처 : https://e-onestop.pusan.ac.kr/menu/class/C04/C04007?menuId=2000030407&rMenu=03)
학점이월제 시행 안내
학점이월제는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 학점보다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작아 잔여 학점이 발생할 경우 2학점의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추가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전 2․3학점짜리 강좌를 수강하기 원하지만, 잔여학점의 부족으로 부득이 1․2학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의 개설학기가 맞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학생 여러분은 이러한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자격
- 직전 학기 학생 개인별 수강신청 가능 학점보다 본인의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작을 것(현장실습 학점이나 사회봉사 학점도 학기별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및 본인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여 판단함)
- 직전 학기 수강취소 과목이 없을 것
- 학기별 수강신청 학점이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을 초과하지 않을 것(단, 학․석사연계과정 및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이수자, 국책사업 등 별도 교육과정이수자는 예외)
※ 복학생은 휴학전 최종 학기가 직전 학기임.
○ 적용대상 : 우리대학교 학부생
※ 제외대상자
- 직전학기 수강취소자
- 졸업유예자
- 재입학생, 신․편입학생, 교환학생, 최초등록학기
- 타대학교 학생
○ 시행시기 :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 유의사항
- 학점 재이월은 불가
- 졸업 요건을 일찍 채우더라도 조기졸업 대상자 이외에는 8학기 의무 등록 (학칙 제36조 수업연한 참조)
- 직전 학기에 1학점이라도 수강취소한 경우 학점 이월 불가
- 직전학기 타대 교류자
◦ 국내 타대 교류자 : 수강신청 전까지 본교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 함
◦ 국외 타대 교류자 : 국외 타대학 교류기간은 학점이월대상에서 제외하 며, 국외 타대학 교류 직전 본교에서 수학한 학기의 학점을 기준을 학 점 이월함
- 학점은 0.5학점 단위로 이월됨
2011. 1.
부 산 대 학 교 총 장
학점이월제 관련 안내문 전문입니다..(출처 : https://e-onestop.pusan.ac.kr/menu/class/C04/C04007?menuId=2000030407&rMenu=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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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한 털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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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한 털진달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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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억으로 학점이월은 최대 2학점인가 밖에 안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