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없는 폰팔이들 어떻게 안되나요
글쓴이
- 2018.09.28. 02:39
- 2528
수요일에 아리따움이랑 랄라블라 있는 골목 지나가는데 어떤 폰팔이 한명이 갑자기 팔 꽉 잡더니 뭐라 말걸고 옆에 다른 폰팔이 두명 더 붙어서 길 막더라구요. 무시하고 가는데도 팔 안놔주고 계속 그러길래 진짜 짜증내면서 말했더니 그제서야 놔주더군요. 진짜 이런일 처음 당해봤는데 숨막히고 무섭더라구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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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통 컴플레인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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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마려운 개비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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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2장 제3조 제1항 제8호는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여기에 억지로 팔을 붙잡고 말을 거는 경우 다른 범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강압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제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처벌을 위해서는 신고가 중요하다.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신고ㄱ
그런데 여기에 억지로 팔을 붙잡고 말을 거는 경우 다른 범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강압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제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처벌을 위해서는 신고가 중요하다.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신고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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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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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자리에서 경찰 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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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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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친이랑 가는데 이상한 사람이 길막고 전단지 돌려서... 공감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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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산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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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프리랜서 인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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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무화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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