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날 정도로 논란이 되는데 진상조사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나요?
학생자치기구를 왜 학교가 나서서 해결합니까. 학생들이 해결해야죠
총학생회는 학생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학교의 학칙과는 무관하고, 학교는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신 징계의 경우 84조의 1항과 2항, 즉 학칙 위반이 우선 발생할 경우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겁니다.
또한 84조 2항의 2호의 경우에는 학칙을 위반한 사람이 "학교소속은 아니지만 학생자치위원회에 속한 인물"일 경우의 처벌을 위해서 명시해놓은겁니다.
저도 빨리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학교에 요구할것이 아니라 글쓴분 학과 학생회장이나 단대 학생회장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총학생회의 구성은 크게 중앙운영위원회, 단대운영위원회, 학과학생회 의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장 및 임원을 제외하고 단대학생회장 위주의 임시 중운위
혹은 단대 및 학과 학생회장 위주의 임시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총학생회칙에 따라 총학생회 관련인원을 처벌하게 됩니다.
글쓴분은 학생회의 회원으로 제재발의를 할 수 있으니, 위에 말씀드린대로 소속 학과나 단대 학생회장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처벌 규정은 학생회가 있었는데 없어진 학생회소통 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이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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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징계와 제재
제 82조 ( 발의 )
모든 학생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나 회칙을 위배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발의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83조 ( 시행 )
①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검토하여 명백히 회칙을 위배하였을 경우, 징계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경과 및 결과를 온오프라인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징계 및 제재 발의가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건일 경우, 징계 및 제재에 관한 심의와 의결은 당사자를 제외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한다.
③ 징계 및 제재는 개인에 대한 건과 단체에 대한 건으로 구분한다.
④ 대의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각 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요구
2.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
3. 대의원 총회에서의 공개 사과
4. 대의원 자격 정지 (단,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 또한 정지한다.)
5. 대의원 제명 (단,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에서도 제명한다.)
6. 회원으로서의 제명
⑤ 대의원이 아닌 회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각 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요구
2.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
3. 제명
⑥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각 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요구
2. 예산의 삭감 및 몰수 (단 그 비율과 사용처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3.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
4. 기구장에 대한 사퇴 권고
5. 특별기구 자격 박탈
6. 단위 학생회의 활동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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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헿홓헿" 의 경우에도 자꾸 사람들이 실명 직책 언급하라고 거론하는것은
83조 시행규정의 6항 1호 의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멋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중운위 바로 소집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총학 내부에서 멋대로 익명사과하고 묻어가려고 했기때문입니다.
중운위던 대의원총회던 빨리 열려서 최대한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게시판을 보니 임시중운위가 오늘 열리는것 같은데, 이걸 보면 중운위를 건너뛰고 멋대로 해결하려 한겁니다.
학생회 입장문이나 총학생회장의 게시물을 볼때도 절차 무시하고 급하게 덮으려다 박살났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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