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학우분들 인코텀즈 질문 답변좀요 ㅠㅠ
글쓴이
- 2018.10.23. 23:48
- 480
안녕하세요 타과생인데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CPT나 CIP는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때 지정목적지는 수입국의 항구(or 공항) 까지인가요?? 아니면 최종목적지 까지인가요??
교수님한테 배웠을 때는 Main Carriage 뿐만 아니라 On Carriage 비용까지 부담한다고 배웠는데,
수업 때 받은 PPT에서는 매수인이 수입국부터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있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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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하면 잘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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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 뜰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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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목적지라는게 계약으로 정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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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싶은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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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싶은 여주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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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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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목적지라는게 보통 수입국의 어느 한 장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펀해요
항구까지 여도 되고 최종목적지여도 되는 그런 거요
매수인은 CIP 에서 지정목적지 이후부터 운송 비용을 부담하는건데, 다시 한번 봐보새요..!
항구까지 여도 되고 최종목적지여도 되는 그런 거요
매수인은 CIP 에서 지정목적지 이후부터 운송 비용을 부담하는건데, 다시 한번 봐보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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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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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딸기
답변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니 해결이되네요.
수업때 졸아서 설명을 못 들었나봐요..
시험잘치세요!
수업때 졸아서 설명을 못 들었나봐요..
시험잘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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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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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적은 조졋지만 댓글들 보니 무역뽕찬다! 선후배동기님들이 이런 것쯤은 쌈싸먹듯 쉽게 대답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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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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