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준비생 성범죄 전과

글쓴이
  • 2018.10.30. 13:15
  • 4251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0.4.15, 2011.6.7>

 

증인들도 있고 신고하면 되는데

 

법 찾아보니 10년동안 임용 금지되네요

 

고민되는 점이

 

저한테 보복할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명시된 것이 10년인데

 

전과기록이 남는건가요?(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그럼 10년이 지나서도 불이익이 있을것같아요

 

가해자가 교단에 서서 학생들 가르칠생각하면 당장 신고하고 싶은데

 

 

기사에 보복성 사건 터지는 것 보니깐

 

선뜻 용기내기가 어렵네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가 따로있을까요? 

 

관련 경험 있으신 분 조언부탁드려요ㅜ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23
침착한 관중 18.10.30. 13:18
성범죄 당하셨으면 해바라기센터나 스마일센터 알아보세요
0 0
글쓴이 글쓴이 18.10.30. 13:26
침착한 관중
스마일센터는 금정구에 있네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센터같은데 혹시 가보신적 있나요?
0 0
다친 호박 18.10.30. 13:20
신고하세요. 꼭 신고하세요 ㅠㅠ 경찰에 신변보호도 요청가능합니다!! 응원합니다 용기내세요
1 0
글쓴이 글쓴이 18.10.30. 13:26
다친 호박
신변보호신청이 장기간으로도 가능할지 ㅜ 답변감사합니다
0 0
쌀쌀한 자귀나무 18.10.30. 14:30
글쓴이
장기간으론 안되졍.. 현직 경찰한테 들었습니다. 개인 보디가드 아니라구..
0 0
밝은 새팥 18.10.30. 13:21
어떤 성범죄인지가 중요합니다
0 0
글쓴이 글쓴이 18.10.30. 13:27
밝은 새팥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가 적은 법률사항이 달리 적용될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0 0
밝은 새팥 18.10.30. 13:30
글쓴이
그럴수도 있어요. 예를들어 저 법률에서의 유예는 집행유예인데 매우 경미한 사건으로 선고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뜨면 해당되지 않아요...
0 0
글쓴이 글쓴이 18.10.30. 13:33
밝은 새팥
그럼 신고한다고 다 기록이 남는것도 아니겠군요.. 하나만 더 여쭐께요, 글로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적기는 곤란한지만... 제 합의와 상관없이 선고유예나 불기소처분이 가능한건가요?
0 0
밝은 새팥 18.10.30. 13:39
글쓴이
신고만해도 조사기록엔 남아요. 흠... 두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제가 한가지 여쭈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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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8.10.30. 13:45
밝은 새팥
신고하고 사건이 접수되면 기록은 일단 무조건 남는 것이네요.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명확한 상황입니다
0 0
밝은 새팥 18.10.30. 13:54
글쓴이
조사 기록만으로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심리적으로 겁은 먹겠죠.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의 결정에 참작이 되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이 비교적으로 좀 더 크게 나오겠죠.
아, 그리고 선고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더라도 치료 처분을 함께받으면 10년간 임용에서 배제되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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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8.10.30. 14:06
밝은 새팥
새팥님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햇던 점은 해결되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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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야콘 18.10.30. 15:33
증거있을때 기억날때 신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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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 물아카시아 18.10.30. 15:44
신고하셔야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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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좋은 주목 18.10.30. 16:32
저희 과에 동성 성추행으로 임용 못치는 사람 있어요! 가볍다는 기준이 애매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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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8.10.31. 12:16
힘좋은 주목
추행도 법이 적용되는 범위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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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영산홍 18.10.30. 17:01
제가 아는 사례로는 동료교사간의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말로도 사람 때릴 수 있는데
성범죄 경중을 따지는게 참...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용기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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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8.10.31. 12:17
어리석은 영산홍
말씀해주신 사례는 현직교사인거죠? 학교라그런지 희롱도 크게 다루어지나봅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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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 작약 18.10.30. 18:20
자기일아니라고 일단 신고하고보라는사람들 많네
글쓴이가 느낄 불안감해소가 먼저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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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8.10.31. 12:20
친근한 작약
신고 맘 먹고나니 갑자기 너무 겁이 났는데ㅜㅜ 댓글 읽어보고 검색해서 판례나 사례 알아보니깐 처음보다는 많이 진정이 돠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직은 부족한 듯 하네요. 가까이 사는게 아닌이상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걱정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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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물배추 18.10.31. 00:34
평일 업무시간 경찰 민원실에 무작정 일단 가시고 고민하는 내용들을 다 말하세요. 친절히 잘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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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8.10.31. 12:22
슬픈 물배추
사람 많이 없는 시간에 가고싶은.. ㅎㅎ 댓들감사합니다 경찰서 난생 처음 가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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