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 회장 선거 재투표
- 2018.12.05. 16:11
- 1539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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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불가한데요ㅋㅋㅋ아니 마이피누의 영향력에 대한 정황만 있을뿐 마이피누 글때문에 낙선한거다라는 물리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입증도 불가능 한데 아무런 후보측의 입증도 없이 재선거라뇨;;ㅋㅋㅋㅋ (실제 공직선거에서는 특정인의 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는지의 여부는 검사(여기선 학생회겠네요),또는 후보자측이 입증)
또한 선관위원 한명이 중립을 위반했다고 해서 선거전체를 무효화 시키는 것도 법적으로 보면 이해불가ㅎㅎ 당연히 선거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걸 후보자 측이 입증해야함. 근데 그런게 아무것도 없었죠.
또한, 선관위원 한명의 '일탈'은 그 개인의 징계사유로 족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대체 어떤 근거로 재선거를 결정하게 됐는지 확실히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해줬으면 좋겠네요. 글고 전 학생회 부장의 이의제기를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에서 결정한다? 그 권한의 정당성도 의심스럽고 대체 이게 몬가 몰겟네요;;
근데 애초에 50퍼 못넘을듯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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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어케 다니냐 ㅋㅋㅋㅋ
311표, 60퍼 반대가 그 글 하나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는게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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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 산수유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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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싶은 며느리밑씻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근데 60퍼 반대표를 얻은게 단지 그 글 하나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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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글이 영향을 줬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서 낙선결과를 뒤집었나요?
현 경영대 학생회장이자 경영대 선관위원장인분이 자신의 후임자를 위해 자의적으로 판단한거 아닌가요?
그 글이 조회수가 1만건이건 10만건이건, 그 중에 경영대생이 몇명이나 그 글을 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주관적인 결정이 가당키나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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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사피니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법은 신중하고 공평 정대해야합니다. 사법부는 입증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투표에 관한 결정은 일종의 사법작용이고 따라서 입증할 수 없는 일방의 단순 정황상 주장은 받아 들여지면 안됩니다. 특히 대의제 관련부분에서는 더욱 민감해야하구요. 감정에 몸을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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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백당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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