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통신사 개통해서 폰바꾸는게 원래 기계값에서 우리가 얼마 할인해줄께 ^^라고 해서 주는건데 휴대폰 기기 판매자한테는 얼마 할인을 받든 제가격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조금만 검색하거나 주변친구들 한 둘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고있는 사람 있을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서 싸게 산사람을 보고 불공평하긴보단 조금데 이득을본게 아닐까요?
족보때매 핫해서 드립친건데 꽤 진지하군요 ㅎㅎ 이런걸 보면 참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글쓴이가 말하는 경로의 구입처는 대부분 ㅍㅇㅂ, ㅎㅇ 등 불법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이거 공정거래를 해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는데, 불공평하다는게 틀린 말인가요? ㅎㅎ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님의 입장은 님이 비싸게사서 억울하다~~! 너희들도 비싸게사라! 라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단통법이 왜만들어지신지 아세요? 지금 이 상황과 같이 자신이 노력하지는 않고 남들이 더싸게샀다고 억울하다고 하도 하소연해서 그럴꺼면, 다같이 공평(비싸게)하게 사라! 라고만든게 단통법입니다. 다르게 말해 자기 발품(시간)투자 함에따라 더 싸게 살수있는데 오히려 자기가 손해봤다고 다같이 손해보고 떼쓰는겁니다.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님의 입장에서 생각한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이고 잘못 알고 계신듯한데요? 여지껏 3대 통신사가 가입시기, 가입지역, 가입유형 등에 따라 보조금을 멋대로 풀었다,묶었다 하면서 경쟁사 손님빼오기를 해왔구요, 이러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소비자 공시가격이 정해진 물건에 대해서 가치가 너무 극심하게 변동하게 되고 국민들의 반발이 생김에 따라 규제하기 위해서 단통법을 발의한겁니다. 그 결과로 대리점 측에서 개통건수에 대해 발생한 리베이트를 개통 후 입금 해주는 등 추가적인 수단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100만원에 육박하는 폰을 70 60 싸게는 50밑으로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통신사의 보조금으로 폰을 싸게 살 수 있는겁니다. 법적으로 이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있고 적발시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싸게샀는데 소비자가 처벌되지 않으니 '불공평'한 상황이 되는거 아닙니까? 게임에 빗대어 말해볼까요? 님이 하는 말은 마치 웹하드에서 복돌 게임을 다운로드하는게 발품 팔아서 이득보는 정당한 행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예시는 관계없는 이야기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굳이 첨언하자면, 오이가 소비자 공시 가격이 정해진 물건인가요? 오이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는 비교라는걸 깨닫게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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